'코로나 시기 등록금 반환' 주장...국립대 학생들 패소

'코로나 시기 등록금 반환' 주장...국립대 학생들 패소

2024.06.27.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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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등 국립대생 366명이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이나 병행 수업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지난 2020년,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서강대와 숙명여대, 이화여대와 한양대 등 10개 사립대학 학생들이 낸 소송에서도 학생들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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