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제2복성호 납북귀환어부 불법구금·사찰 진실규명 결정

진화위, 제2복성호 납북귀환어부 불법구금·사찰 진실규명 결정

2024.06.27.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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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그제(25일) 열린 81차 위원회에서 북한에 납북됐다가 풀려난 뒤 부당한 처벌을 받고 사찰까지 당한 선원들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1967년 11월 납북돼 3개월 만에 귀환한 제2복성호 선원 8명은 수사기관의 강제 구금과 가혹 행위 등 불법 수사를 통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았고, 이후에도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사찰에 시달리며 취업 등에도 제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화위는 이외에도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고문을 당한 4건과 1960년 3·15 의거 참여자, 삼청교육대 입소 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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