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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새벽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들이 화물차에 치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27일) 새벽 3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사거리에서 무단횡단하던 30대 남성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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