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 尹 장모 부정 요양급여...행정소송 각하

'대법원 무죄' 尹 장모 부정 요양급여...행정소송 각하

2024.06.27.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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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지난 2022년 12월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면서, 소송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만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병원 개설이나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도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기소에 따라 환수 처분을 내렸던 건보공단도 처분을 자체 취소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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