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정지 징계' 김기현이 낸 권한쟁의심판, 임기 끝나 종료

'출석 정지 징계' 김기현이 낸 권한쟁의심판, 임기 끝나 종료

2024.06.27.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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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22년 검수완박 국면에서 받은 출석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을 청구했지만,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 5월 29일 만료된 만큼, 심판 절차도 종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징계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직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김 의원은 문제 없이 의정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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