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참사' 윗선 무죄 확정...실무자들만 유죄

'부산 지하차도 참사' 윗선 무죄 확정...실무자들만 유죄

2024.06.27.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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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3명 사망·4명 부상
구청장 직무대행, 별다른 조치 없이 퇴근
시 재난대응과장, 기상 특보 보고 안 해
재난 대비 지침 숙지 미흡…문서 조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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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0년 7월,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전 구청장 직무대행 등 공무원 4명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교통 통제 등 실무를 담당한 일부 구청 직원들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7월 밤, 집중 호우로 부산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 시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참사 7시간 전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지만 전 부산 동구청장 직무대행 A 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약속에 나갔습니다.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 씨 역시 시장에게 기상 특보를 보고하거나 비상단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재난 대비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건 구청 일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부는 참사 이후 잘 대응한 것처럼 문서까지 조작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A 씨와 B 씨를 포함해 4명을 무죄로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감형했습니다.

사고의 '윗선'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데,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청장이 복귀하면서 A 씨의 직무대행이 종료됐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무관하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B 씨의 경우, 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 비상단계가 격상될 수는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억울한 인명 피해가 생겼다며 대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

지난주 검찰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전휘린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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