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ON] 허웅 '공갈미수' 고소...이해인 "연인이었다"

[뉴스ON] 허웅 '공갈미수' 고소...이해인 "연인이었다"

2024.06.27. 오후 5: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온 시간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전 여자친구를 고소하며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스토킹과 협박 혐의라고 했죠. 여자친구 측 주장은 달라 진실 공방이 한창입니다.

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3년 자격정지를 받은 이해인 선수가 YTN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농구선수 허웅 씨, 전 여자친구와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상훈]
그러니까 허웅 씨 주장은 낙태 부분에서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현행법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강요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고 핵심적인 고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둘만이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앵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맞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상훈]
요즘 같은 경우는 거짓말탐지기도 들어가거든요. 진짜로 들어가는데, 사설 거짓말탐지기도 들어가고 진흙탕 싸움까지 가기는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그동안 진실 여부에 대한 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겠죠. 지금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여자친구라는 분이 허웅 씨 주장처럼 침입도 하고 가족한테 협박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게 조금 과잉반응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 현행법을 어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제쳐내면 다음은 둘 사이에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낙태 문제가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마약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곁가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중대한 범죄일 수 있지만 지금 부분은 둘 사이에 있는 진실공방이 핵심이죠.

[앵커]
허웅 선수 측에서 SNS를 공개했다면서요?

두 사람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면 돈이 있어야 보내지. 그랬더니 전 여자친구가 동생한테 빌려라. 내일 3시까지. 동생이 3억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다 필요 없고 안 보내면 기사를 띄우겠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협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배상훈]
그렇죠. 저 맥락상 지금 저것만 보면 사실은 협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저런 둘 사이의 문제는 앞뒤를 다 붙여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른 사건이지만 저런 걸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가들의 도움에 의해서 확보하는 데 별의 별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공개한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일단 접어두고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 메신저 대화 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먼저 봐야 종합적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배상훈]
돈이 있어야 보내지라고 앞부분이. 이게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있으면 저건 완전히 맥락이 달라지는데.

[앵커]
마지막에 다 필요 없고 안 보내면 기사 띄울게. 안 보내면 기사 씌울게. 이게 협박으로 읽힐 수 있는 맥락인 거죠?

[배상훈]
그렇죠. 저거는 맞죠. 그런데 저것이 몇 번이 반복됐다라고 하면 저것은 또 다른 맥락으로 읽힐 수 있죠. 같은 것을 계속하는데. 그래서 법정에서 이런 겁니다. 왜 이거 썼습니까? 그러면 앞에 계속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소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그냥 저렇게... 저 글 문장만으로는 협박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재판이 진행되는 건 앞뒤 맥락을 다 붙여서 하거든요.

[앵커]
그런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배상훈]
아마 마약류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보다 프로포폴 같은 그런 형태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법 네이밍으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방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앵커]
고소한 내용에 저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 아니에요?

[배상훈]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과하게 하는 것을 봤다든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앵커]
특별한 증거를 제시한 건 아니고요?

[배상훈]
증거가 될 수도 있죠. 과량을 투여하는 것을 봤다고 하면 그건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것도 명확히 마약류에 대한 것도, 예를 들면 대마인지 향정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필로폰인지 이런 것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앵커]
지금 여자친구의 입장이 나왔나요?

[배상훈]
아직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 상태는 그냥 이 상태로 얘기하는 정도죠. 분명히 지금 허웅 씨가 얘기한 부분에 대한 반박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여자친구의 입장이 나와야 되겠네요. 전 여자친구의 입장이. [배상훈] 그렇죠. 이 부분은 분명히 그것을 보고 하는데, 물론 저 메신저는 분명히 그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저것 자체는. 그런데 저것도 연인 사이 혹은 이런 사이에서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가라는 논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오갈 수 있는 관계라고 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갈까요?

[앵커]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여자 피겨 간판이었죠. 이해인 선수로 밝혀졌는데요. 어떤 의혹을 받았나요?

[배상훈]
이게 좀 묘합니다. 피겨 국가대표가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이탈리아로 갔는데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2년 뒤에 열리기 때문에 현지 적응 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해인 선수와 다른 선수와 연배가 조금 아래인, 미성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인 선수의 성인이고 대학생이고. 술을 먹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죠. 그다음에 거기서 부적절한. 아마 성추행과 희롱과 불법 촬영이 다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게 있었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빙상연맹에서는 징계를 한 것이고 징계가 3년 자격정지가 나온 것이고요. 현재 일주일 뒤인 지금 이해인 선수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때 얘기 못한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거기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옛날 미성년 때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성추행, 성희롱은 사실 원천적으로 없었다. 그냥 연인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미성년일 때 연인이었는데 이해인 선수가 연상이었기 때문에 먼저 성년이 되었다, 이런 주장이죠.

[배상훈]
그리고 피해자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아직 미성년이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빙상연맹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18조에 의하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스포츠 내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관련 단체에서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둘 중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빙상연맹은 저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인권침해 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정확히 안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빙상연맹의 인식은 인권침해의 사안으로 본다는 겁니다. 인식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해인 선수는 상위기관 대한체육회에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빙상연맹이 자격정지 징계를 했고 상위단체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주장이 엇갈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해인 선수 입장은 전지훈련 중에 술 마신 것은 잘못이다 인정을 하고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상훈]
그렇죠. 사귀던 사이인데 부모님 때문에 헤어졌었다. 그런데 전지훈련 가서 다시 감정이 생겼다라는 것이 이해인 선수의 주장인 건데.

[앵커]
그렇군요. 워낙 답답하니까 본인도 신상을 다 공개하고 나서인 거예요.

[배상훈]
자체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으니까요.

[앵커]
그렇다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징계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배상훈]
문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의 전제는 지금 피해자인 분의 입장입니다. 본인은 저렇게 주장해도 미성년 그분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이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미 인권침해 사항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이해인 선수의 주장은 주장일 뿐입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보니까 음주, 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정지인데 음주 불법촬영 혐의 1년 자격정지이고요.

[배상훈]
두 번째 있는 분은 같이 있는 분인데 거기서 동의 없이 촬영을 했나 봅니다. 저 부분이 사실 묘합니다. 왜냐하면 이해인 선수와 미성년 C 선수만 있었다고 하면 이해인 선수 말이 맞을 수 있는데 거기에 제3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조금 묘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앵커]
제3자가 촬영했다는 게 뭔가 이상하다는 건가요?

[배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동의 없이 찍었다고 하거든요. 동의 없이 찍었는데, 그런데 둘은 연인이라며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범죄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조금 맥락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선수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앵커]
과거 제자와의 연애 의혹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커졌던 박정현 교총신임회장, 결국 사퇴했습니다.

[배상훈]
오전에 사퇴를 했고요. 사실 여러 교육계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문제 제기하신 국회의원께서는 이건 아동 성범죄 사안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12장의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교사가, 특히 담임교사가 여고생 제자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저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었다면서요?

[배상훈]
2013년도에 징계를 받았는데 가벼운 견책으로 했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더 중한 징계가 돼야 되는데 가벼운 징계 후에 다른 학교로 전근가는 형태로 그냥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교총회장 선거에 당선이 되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 12장의 편지의 내용이 다 드러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상당히...

[앵커]
교사와 미성년자 부적절한 관계 보도가 비슷한 것들도 있잖아요. 보면 그루밍 범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배상훈]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위계 관계.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 아니면 성직자와 신도.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어떤 것이 절대적인 도덕적인 것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인데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치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일종의 세뇌시키는 겁니다. 길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옳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성직자, 존경받는 선생님이 한 말이니까 다른 것도 맞으니까 이성관계도 맞을 거야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정상적인 이성관계가 아니죠. 그것은 성 착취 관계죠.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범죄입니다.

[앵커]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취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배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이성이 정상적인 형태의 이성관계인지를 아직 판단하지 못하는 나이에 있는 대상을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을 넘어서 범죄 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징계가 너무 약한 것 아니었냐는 비판도 있어요.

[배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저 내용 전체를 징계위원회에서 봤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징계위원들이 저걸 봤다고 하면 봤는데 저 정도밖에 징계를 안 했다고 하면 그 징계위원들도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보고 그냥 대상자의 구두적인 소명만 듣고 끝났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11년 전의 징계의 과정을.

[앵커]
그렇군요. 11년 전 징계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배상훈]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만약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아동성범죄면 그것을 묵인한 징계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것을 한 그 사람들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배상훈]
왜냐하면 지금 저 사안 내용이 내용에 따라서 고소나 고발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아동 성범죄로 고소, 고발이 돼서 조사가 들어가면 그것이 확정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13세 미만의 경우 또한 이건 아무래도 대상이.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저겁니다. 저 대상이 고3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3한테 보낸 거라고 하는데 다른 언론 보도는 아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낸 것이다. 그러면 사실 복수의 아이들한테 저랬다. 이것은 사실 더 심각하죠.

[앵커]
당시에 입시 성과를 위해 응원하고 격력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배상훈]
그렇게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저걸 저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삼청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하고 굉장히 먼 곳으로 드라이빙을 해서 간 겁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거는 아니죠.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저분이 아무리 사퇴했다 하더라도 이건 소명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 아닙니까?

[앵커]
교총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계속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 그래서 사퇴를 한 거예요.

[배상훈]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이것은 사퇴의 문제가 아니라 왜 수사가 안 들어가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재수사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죠?

[배상훈]
재수사가 아니라 저건 수사 자체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징계만 한 거고 범죄로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일사부재리가 되는 것이아닙니다. 그때 저게 없었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네요?

[배상훈]
네, 저는 만약에 저런 정도라고 하면 저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엄정하게. 실제로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엄정하게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