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결론 못 내...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결론 못 내...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

2024.06.28. 오전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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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적용 두고 대립
경영계 "소상공인 인건비 고충 해결해야"
노동계 "소상공인 앞세워 사실상 임금 삭감"
7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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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7시간 넘는 긴 회의를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

경영계와 노동계는 차등적용 문제라도 결론 내려는 듯 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부딪쳤습니다.

경영계는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며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고충을 덜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기정/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차별적용이 낙인 효과라는 비현실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음식점과 편의점 등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한 세부 업종까지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경영계가 소상공인들을 앞세워 사실상 임금 삭감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선/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 애초에 최저임금법의 법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잊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노동은 돈을 덜 줘도 되고 어떤 노동은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우리가 위반하는 것입니다.]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7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액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시간당 만2천5백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진호



YTN 염혜원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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