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기습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23명 전원 석방

'최저임금 인상 기습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23명 전원 석방

2024.06.28. 오전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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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기습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던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이 모두 석방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등 적용 폐지 등을 촉구하는 기습 집회를 하다 건물 관리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를 추가 분석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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