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구두쇠' 아내와 '흥청망청' 남편 간의 갈등...이혼 과정서 각서까지 쓴 사연

[조담소] '구두쇠' 아내와 '흥청망청' 남편 간의 갈등...이혼 과정서 각서까지 쓴 사연

2024.06.28. 오전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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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6월 28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조담소 리얼극장>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조담소에 젊은 부부가 찾아오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남: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내는 학원 강사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고요, 14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저랑 아내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취미가 뭐냐고 하니까, 저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참 독특하고 매력적이었죠.

◈ 여: 네~ 사실 저희 집 형편이 썩 좋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학 4년 내내 장학금 받았고 취업했을 때도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았어요. 근데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는 저랑 정 반대더라고요. 부족한 거 없이... 고생을 모르고 자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눈엔 천진난만했는데 그게 좀 좋더라고요.

◆ 남: 아! 그랬어? 근데 왜 그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 이 사람이랑 한... 3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거든요? 연애할 땐 그냥 깔끔하고 꼼꼼하고 알뜰하다고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절 이렇게 괴롭힐 줄 미리 알았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 여: 오빠... 잠깐 여기 좀 와봐.

◆ 남: 왜? 또 뭔일 있어?

◈ 여: 여보... 내가 샤워하고 나면, 슬리퍼 세워두라고 했어~ 안 했어? 왜 여러 번 얘기하게 해? 응?

◆ 남: 아... 깜빡했다~ 미안미안~ 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응?

◈ 여: 하... 내가 그거 하나 땜에 화난 게 아니야~ 여기 봐봐... 샴푸가 좀 남았잖아. 왜 새거를 꺼낸 거야? 이거 낭비야 낭비~

◆ 남: 아니... 펌핑이 안 되잖아. 그럼 다 쓴 거 아냐?

◈ 여: 여보~ 물 넣고 흔들면 두 번은 더 쓸 수 있어~ 왜 아낄 줄 몰라?

◆ 남: 뭐... 이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제 돈으로 제 옷... 제 운동화 하나 맘대로 못 사는 게 말이나 돼요? 택배 상자 하나 집에 오면 아주 난리가 나요.

◈ 여: 여보... 말은 바로 해야지. 오빠가 연예인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계절 바뀔 때마다 옷 사고 신발 사? 그래서 언제 집 살 건데~ 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장면전환)

◈ 여: 여보, 택배가 왔는데 뭐 샀어? 또 옷 샀어?

◆ 남: 아니~ 내꺼 아니라 우리 애기꺼. 운동화 귀여운 게 하나 있더라고.

◈ 여: 여보~ 애는 금방 커~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무슨 비싼 운동화야? 당장 반품해!

◆ 남: 야~ 맨~날 애한테 남들 입던 거! 남들 신던 거 입히고 신기는 거! 넌 미안하지도 않냐? 난 그렇게 안 자랐어~

◈ 여: 난 그렇게 자랐어! 어차피 몇 번 신기고 말 걸 왜 돈을 쓰냐고! 우리가 엄청 돈을 잘 버는 줄 아는가 본데 이 집도 그렇고... 다 빚이야 빚! 언제 갚을 건데?

◆ 남: 아~ 질린다 질려! 내가 내 돈으로 내 아이 신발 하나 사고 싶어도 니 눈치를 봐야겠냐?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응?

(장면전환)

◈ 여: 남편과 저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달랐어요. 얼굴만 마주치면 싸우기 바빴고... 그게 애한테 못할짓인 것 같고... 또 회사 일에도 영향을 주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 남: 네~ 아직 우리 애기가 1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내가 애기를 키우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 여: 그래 내가 키워야지... 그럼 양육비를 줘야하는 거 아냐? 왜 안 준다는 거야?

◆ 남: 너 이혼하고 나면 재혼할 거 아냐? 안 봐도 비디오지~ 금세 딴 남자 만날 걸? 니가 다른 남자랑 살거면 내가 왜 양육비를 줘야 하는건데! 두고 봐~! 너 재혼하면 애는 내가 키울 거니까.

◈ 여: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럼 당신은 재혼 안 할거야? 평~생 혼자 살거라고? 하! 퍽이나~

◆ 남: 그럼~! 난 너 같은 여자 또 만날까봐 무서워서라도 혼자 살거다!

◈ 여: 어? 그렇게 나오기야? 나도 재혼 안해~ 그러니까 애는 내가 키울 거야. 친권 양육권 다 나 줘. 친정에서도 애를 봐준다고 하고... 애도 엄마가 키우는 게 더 나을거야. 당신 맨날 야근하고 바쁘잖아.

◆ 남: 그럼... 각서 쓸까? 당신 재혼하게 되면 내가 양육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각서 쓰자고! 어?

◈ 여: 어~ 써!! 난 문제 될 게 없어. 쓰고 공증도 받아~ 알았지? 그리고 당신이 주기로 한 양육비에서 10원 하나 모자라거나 조금이라도 밀리는 날엔 애기 못 만난다는 것도 써.

◆ 남: 그래! 근데 당신이 말하는 양육비는 너무 과한 거 아냐? 좀 아끼면 이보다 덜 쓸 수 있지 않나?

◈ 여: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부족함 없이 자랐다며? 애한테 쓸 건데 이 정도는 줘야하는 거 아냐?

◆ 남: 정말~ 당신이랑 말이 안 통한다... 상담 좀 받으러 가보자고!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오늘의 주인공...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함께 상담해주실 변호사 한 분도 나와주셨습니다.

□ 박세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네, 먼저... 남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내분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기로 한 거죠?

◆ 남: 네, 그리고 아내가 추후에 재혼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걸 약정에 넣고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내가 친권, 양육권을 다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도 꼭 양육비를 줘야하는 건가요?

◇ 조인섭: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여: 그럼... 양육비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 조인섭: 이러한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부모 소득 합산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그 표에 나와 있는 액수를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모두 다 부담하는게 아니라 부모의 소득의 비율로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일정 부분은 부담하게 되고요.

◆ 남: 저도 양육비는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남자랑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줘야하는 건가요?

◇ 조인섭: 양육권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비양육자권자와 자녀 사이 친자관계가 유지되므로 전혼 배우자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여: 거봐~ 내가 뭐랬어? 으휴... 정말~ 자기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우면서, 지 자식한테 쓸 돈은 좀 아끼고 싶은가보지?

◆ 남: 가만히 좀 있어~ 변호사님... 걱정되는 점이 있는데... 요즘 입양을 많이들 하잖아요?재혼한 남자와 사이에 입양이 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 해야 하나요?

◇ 조인섭: 그건 박세영 변호사가 설명해 주실 겁니다.

□ 박세영: 양육권자의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여도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에서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양된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에 다른 친양자 입양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친족 사이에서 더 이상 부양, 상속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남: 저는 아내가 재혼하고 나서도 양육비를 줘야 한다 생각하면 자다가도 열불이 납니다. 재혼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각서를 쓰면 괜찮지 않을까요.

◇ 조인섭: 실제로 과거에는 조정을 할 경우 재혼을 하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어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재혼을 양육비 지급의 조건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의무인데 과연 재혼하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약정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세영 변호사가 설명해 주실 겁니다.

□ 박세영: (* 판례 소개)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을 일방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이를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 당사자의 재혼과 미성년자녀의 친생자 입양 등을 강요함으로써 신분상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판단하였으며(대법원 2010.4.15.선고2009다105697 판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6833판결) 그러므로 재혼할 경우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 역시 재혼이라는 신분상 법률행위를 이와 관계없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무와 결부시켜 자녀들의 복지를 위한 양육비 지금을 중단하는 것이므로, 재혼이라는 신분상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재혼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녀들의 복리에도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8.11.선고2020가단121836판결).

◈ 여: 변호사님, 저는요... 남편이 양육비를 안 준다고 하면 아기를 만나게 해주고 싶진 않아요. 양육비를 안 주는데 굳이 면접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 조인섭: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의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느다201690 심판). 결국 면접교섭은 해주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데요. 박세영 변호사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 박세영: 급여소득자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과 감치(유치장,구치소에 30일 이내에 구금되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정지등의 조치와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조치가 있는 겁니다.

◈ 여: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있는 제가 재혼을 하더라도,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줘야한다는 거죠? 만약에 양육비를 안 준다면,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 거고요.

◇ 조인섭: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두 분이 원만하게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 박세영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세영: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리얼 극장> 오늘은 사연을 바탕으로 드라마로 재현한, <리얼 극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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