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 송영길에 천만 원 배상"

법원 "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 송영길에 천만 원 배상"

2024.06.28. 오전 11: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송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송 대표에게 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들추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후 송 대표는 가세연을 상대로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가처분 재판부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