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대 N번방'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20대에 징역 10년 구형

檢, '서울대 N번방'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20대에 징역 10년 구형

2024.06.28.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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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모 씨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여럿인 데다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거로 보인다면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일부 피해자 변호인은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전히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면서, 기습 공탁이 이뤄져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끝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박 씨는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피해자에 사죄하고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하고, 피해자 얼굴 등이 들어간 사진과 영상 1,70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허락받지 않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 293개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해 소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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