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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 운전자 A 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27일) 7시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11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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