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제2의 박수홍 없다"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영향은?

[뉴스나우] "제2의 박수홍 없다"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영향은?

2024.06.28. 오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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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등 가족 간 재산 분쟁 사례로 관심받았던 '친족상도례'가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한 파장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족 간의 재산범죄, 법으로 책임 묻지 않는다, 이게 바로 친족상도례인데 이 조항이 71년 만에 사라진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무려 71년 만에 친족상도례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말씀주셨던 것처럼 가족 간의 분쟁에 관련된 일들은 문 안에서 해결한다. 즉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에 형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들어와 있던 그런 조항인데요. 일단 1항을 보면 직계혈족, 그러니까 부자관계, 모자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볼 수 있고. 배우자 그리고 동거친족,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 사이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을 면제한다는 건 결국 내가 수사를 제기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판결을 하게 되고 재판에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형을 면제,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친족 간의 재산범죄라고 볼 수 있는 사기, 횡령 이런 범죄가 애초에 원천적으로 처벌이 불가하게 만들어놓은 이 조항에 대해서 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다시 이 조항을 정비하라, 개정하라,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이 조항 친족상도례,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조항은 없어지게 된 거죠.

[앵커]
연예인을 둘러싼 금전거래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친족상도례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방송인 박수홍 씨와 가족 간의 갈등이 이 친족상도례 제도 논란 중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박수홍 씨가 관련 재판에 출석했을 때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딱 봐도 목소리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대신 내가 횡령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친족상도례가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전부터도 친족상도례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 전에도 친족상도례가 한번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가 당시에는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이번에 위헌이 된 것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박수홍 씨 사태를 겪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친족상도례 조항,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사안을 보자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박수홍 씨 개인이 가족들을 상대로 금전적으로 본인이 일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형이 이 부분을 횡령했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고 형은 결국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왜 친족상도례 조항이 문제가 되었냐면 1심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수홍 씨의 친부, 아버지가 사실은 이런 횡령 부분이라든가 박수홍 씨의 재산을 관리한 부분이 형이 아니라 본인, 아버지,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에 왜 이런 주장을 했는가를 법적으로 분석해 보건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족상도례 조항이 있을 때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사기, 횡령 이런 혐의로 처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를 노리고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형의 죄를 대신 뒤짚어쓰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친족상도례 조항이 문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불씨를 지피게 된 거였죠.

[앵커]
또 다른 어떤 유명인과 관련한 친족상도례도 최근에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인데요. 박세리 씨가 최근에 희망재단 관련해서 이사장으로 역임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임주혜]
그렇죠. 박세리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의 아버지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채무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는 특히 박세리 씨와 전혀 관계없이 박세리희망재단 명의의 도장을 위조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때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는 사문서 위조입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법조항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혹시 친족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은 박세리 씨가 고소한 것이 아니라 희망재단 명의로 고소가 들어간 부분, 차이점은 있겠지만 이번 사건 역시도 어쨌든 가족 간의 그런 금전적인 분쟁이라는 점에서 친족상도례 이번 폐지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친족상도례가 폐지되면 연예인들의 이런 논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까요?

[임주혜]
그럴 수 있겠죠.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일을 좀 더 쉬쉬하고 안에서도 해결하려면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번에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개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특히 재산 분쟁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이라는 유대관계라든가 가족의 일을 이렇게 법원에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 그리고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입법이 될지, 개정될지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가족 간에 얼굴 붉힐 수 있는 부분들,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탁 관련된 얘기인데요.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서 순위를 올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음원 사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의 첫 번째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주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원 사재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한 1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이 음원 사재기라는 것이 음원 순위를 정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재생되는가, 얼마나 많이 스트리밍되고 있는가가 하나의 수치로서 잡히게 되면서 이걸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대의 컴퓨터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들을 사서 업체나 브로커들이 불법적으로 재생을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을 음원 사재기라고 하는데요.

영탁 씨의 해당 음원과 관련돼서 관련 브로커라든가 관계자들이 이렇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음원을 사재기해서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해서 순위를 매긴다거나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음원 사재기를 한 정황,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음원을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재생한 이 행위가 과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좀 살펴보겠다, 좀 더 내가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된 노래가 뭡니까?

[임주혜]
이 노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길을 가거나 특히 운동하러 헬스장 같은 데 가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바로 영탁 씨의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등의 노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앵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임주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 노래, 한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 노래를 포함해서 한 15개 음원 정도가 문제가 되었는데 무려 반복된 횟수가 약 172만 8000회를 불법적으로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원 순위, 스트리밍 순위는 저도 듣고 앵커님도 듣고 다른 분들도 들으면 한 번씩 들은 것으로 카운트가 되는 것인데 한 명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틀면 이것이 뭔가 부정한 접근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영업 브로커 등을 통해서 의뢰자들을 모집하고 500여 대의 가상 PC를 구입하고 그리고 불법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공장에서 이 음원을 재생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순위가 높은 음악을 재생하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재생을 해서 순위를 끌어올려서 높여놓으면 또 그것 때문에 홍보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다시 순위가 올라가는 효과를 노렸기 때문에 건전한 음원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단 저도 저 노래를 많이 들어봤고요. 실제 설명해 주신 부분을 보니까 위법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밝히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게 문제가 우리가 지금 쉽게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어쨌든 불법적으로 어떤 걸 조작해서 순위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상 컴퓨터라든가 불법적인 부분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브로커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컴퓨터 등,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계속 재생한 이 행위가 과연 어떤 업무방해에 해당하려면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말씀주신 것처럼 입증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의 연결고리가 잘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음원 사재기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조직 규모도 컸고요. 그 재생 횟수라든가 그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증거를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업무방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다음 주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가 아동학대 혐의로도 또 고발을 당했다고요?

[임주혜]
이 사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변호사가 본인의 아내를 참혹하게 살인했는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래서 결국 1심 재판부는 이 아내 살해 변호사에 대해서 징역 25년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이 중형이라고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그 범행 수법이라든가 과정이 굉장히 참혹했는데요. 일단 굉장히 오랜 기간 아내와 불화를 겪으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엄마잖아요. 엄마에게 영어로 엄마를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녹음해서 엄마에게 보내게 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부인의 동의없이, 엄마의 동의없이 아이들만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한다거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엄마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학대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들이 공소장을 통해서도 밝혀졌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참혹한 부분이 살해를 하는 당시에도 아들이 엄마가 구타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그런 소리를 옆에서 들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정말 참혹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살인에 대한 범행과는 별도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자녀에게 본인의 어머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사를 본인이 스스로, 아이들 스스로 하게 한다거나 본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는 점. 그런 점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서 유족 측에서 이 부분,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1심 재판부에서는 25년이 내려진 상태고요. 자녀들에게 엄마를 향해서 하는 욕설을 녹음해라, 상당히 엽기적인 행태를 보였는데 이런 것들도 의도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저는 충분히 의도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인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엄마예요.
아이들에게 부모는 전부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엄마에게 특정적으로 그런 비하하는 말하기라든가 엄마를 모욕하는 말들을 영어로 녹음해서 엄마에게 들려준다? 이건 아내를 괴롭히기 위한 용도. 지금 이 아내가 여러 차례 이혼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던 건 사실 아이들 때문이잖아요. 아내의 가장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아내가 이런 언행을 듣게 함으로써 아내를 괴롭히려는 목적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준비되고 계산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의 피해가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도 아이들의 피해가 참 걱정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호할 만한 양육자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어머니 쪽에서의 유족들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데 정서적인 치료 부분이 반드시 동행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모두가 응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 폐지 등 여러 가지 사건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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