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금지는 위법"...대법원서 확정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금지는 위법"...대법원서 확정

2024.06.28.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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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7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참여연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법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법 상 대통령 관저로 해석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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