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거부권' 아닌 '재의요구권'만 있다"

법무부 "대통령 '거부권' 아닌 '재의요구권'만 있다"

2024.06.28.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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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야권에서 다시 추진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다며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내고,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헌법엔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부권'이란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언론의 입법 절차 표현에 관해서까지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국회에서 야권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와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막기 위한 공보활동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자칫 의도를 오해받을 수 있어서 일부러 재의요구권 관련 문제가 없을 때 기자단에 공지한 것이라며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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