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금고 도난범, '버닝썬 게이트' 당사자 아닌 사주 받은 사람일 가능성도

구하라 금고 도난범, '버닝썬 게이트' 당사자 아닌 사주 받은 사람일 가능성도

2024.06.28.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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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광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2019년 11월 24일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약 50여 일 후 아주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분명 집엔 아무도 없었는데 구하라 씨가 생전 머물렀던 자택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의아하게 만들었던 건 범인이 구 씨의 자택에서 훔쳐간 물품이었죠. 그 물품은 바로 개인용 금고. 도대체 이 금고 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녀가 사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토록 시급히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최근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 바로 버닝썬 게이트 때문인데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안광휘 : 안녕하세요 안광휘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매주 금요일 미제 사건 다루고 있는데 오늘 다뤄볼 미제 사건은요. 아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고 이게 미제로 남았구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걸그룹 카라 출신의 여가수 구하라 씨 집에서 벌어진 일이죠. 혹시 어떤 사건일까요?


◆ 안광휘 : 청취자분들도 구하라 씨가 2019년 11월 24일 본인의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신원 미상의 남성이 고인의 49제가 지나고 3일 뒤인 2020년 1월 14일 0시 15분경 구하라 씨의 집에 침입하여 금고를 절도한 사건입니다.


◇ 이원화 : 사실 저는 최근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뭐 귀중품이라든지 값비싼 물건들이 집 안에 있을 거 예상을 하고 사망한 고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누가 뭘 훔쳐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이런 걸 노린 범죄가 맞나요?


◆ 안광휘 : 보통은 연예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값비싼 물품을 훔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다른 고가품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단순히 옷방에 있던 금고만 없어졌던 사건입니다.


◇ 이원화 : 금고만 딱 들고 갔다는 거는 애초에 금고가 있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금고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항상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쯤 되면 도대체 그 금고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어떨까요?


◆ 안광휘 : 네 금고만 없어졌다는 것은 그 집에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져갔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범인이 들고 간 금고에는 사실 특별한 것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러면은 빈 금고라는 건데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별개 들어있지도 않은 금고를 왜 들고 나온 겁니까? 이 금고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 건가요?


◆ 안광휘 :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있는데 그 친오빠는 금고 안에 구하라 씨가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 계약서랑 소속사에서 정산 받은 서류, 집 등기 권리증, 휴대폰이 6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6개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금고 안에 내용물은 친오빠가 정리를 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다 뺐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미리 빼놓은 거네요.


◆ 안광휘 : 그렇습니다. 범인이 금고를 가져갔을 때는 거의 빈껍데기를 가져갔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 범인은 친오빠가 그 금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빼놨던 거를 몰랐던 상태에서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죠.


◆ 안광휘 : 그렇습니다. 아마도 범인은 친오빠가 금고 안에 내용물을 뺐던 것을 모르는 채 다 있을 줄 알고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이원화 : 그 금고가 금고는 원래 무겁죠. 왜냐하면 도난의 위험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 금고도 30kg 정도 나갈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금고라고 하던데 범인이 들고 간 금고에는 별다른 귀중품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 다행입니다만 그렇다고 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겠죠.


◆ 안광휘 :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0년 3월 구하라 씨의 친오빠로부터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약 9개월간의 수사에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미제편철 결정이 나면서 사건은 잠정 종결됐습니다.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을 볼 수 없어서 수사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왜 그랬던 걸까요? 왜 CCTV나 블랙박스 영상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 안광휘 : 구하라 씨의 친오빠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2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사실 뭐 금고가 없어진 지도 잘 몰랐고 그랬기 때문에 주변 CCTV 기록이 삭제되고 없었습니다.


◇ 이원화 : 통상적으로 CCTV의 보관 기간이 짧으면 2주에서 길면 한 4주 정도 인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 멸실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들로 덮여 있어서 이 사건 영상을 복원하기는 좀 어려웠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관문 도어락 앞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된 CCTV 영상들은 구하라 씨 집 내부에 설치된 CCTV였던 건가요?


◆ 안광휘 : 내부는 아니고 구하라 씨 집 외부에 설치된 CCTV인데요. 당시 구하라 씨의 자택에 설치된 4대의 CCTV는 동작이 감지되면 화면이 녹화되는 방식이었습니다. CCTV에는 범인이 처음 나타난 장면과 현관에 접근한 장면은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범인은 번호를 아는 듯 자택 비밀번호를 눌렀고 문이 열리지 않자 담을 넘었습니다. 범인이 집으로 침입하거나 금고를 들고 나오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범인은 한 CCTV를 나뭇잎으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한 뒤에 벽을 타고 2층 다용도실 철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이원화 : 근데 집에 들어가서 다른 걸 뒤지지도 않고 딱 금고만 들고 나온 부분이라든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누르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또 집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익숙하게 돌아다닌 부분.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CCTV 하나는 또 나뭇잎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게 했다고 해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구하라 씨의 지인 아니냐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무게가 실렸던 것도 같거든요.


◆ 안광휘 :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면식범이 아닌 사주를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속 범인은 디지털 도어록의 숫자판을 아예 활성화하지도 못했고 버튼 누르는 행동을 지나치게 빨리 포기했습니다. 당시 구하라 자택에 설치됐던 도어록에는 열 감지 센서가 장착돼 있어 손바닥으로 화면을 넓게 접촉해야만 숫자판이 나타나는데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으나 해당 디지털 도어록을 처음 경험한 탓에 작동 방법 자체를 몰라서 포기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안타깝게도 범인 못 잡은 거죠?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굳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이유는 뭔가요?


◆ 안광휘 : 미제편철은 수사 개시에 필요가 없다고 보는 내사 종결은 아니고 일단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지만 추가로 단서가 발견되면 언제든 조사를 재개하는 잠정조치입니다.
경찰이 관련자 진술과 현장 감식, CCTV 확인 등을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웠고, 주변 CCTV에도 사건 당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더 차질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 구하라 씨 자택 금고 도난 사건 사실 대중에게서 잊혀져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가 바로 버닝썬 게이트와 연관이 있죠?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BBC 뉴스 코리아라는 데서 최근 버닝썬 관련 다큐멘터리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구하라 씨가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데 숨은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고 도난 사건 역시 다시 공론화됐습니다. 버닝썬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조직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버닝썬 증거를 노린 범죄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 이원화 : 말씀해 주신 대로 금고 속에 들어있던 구하라 씨의 휴대폰 이게 버닝썬 게이트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이 나옵니다만 사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다시 재조명해서 좀 더 샅샅이 살펴볼 대목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안광휘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증거가 나온다면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라 씨 오빠는 구하라 씨의 휴대전화가 아이폰이어서 비밀번호를 여태 풀어보지 못했다고 하고요. 구하라 씨 측 변호사는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현재 멈춰 있는 수사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최근 한 방송에서 범인의 몽타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 안광휘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몽타주 하나만으로는 수사를 재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를 통해 가치 있는 제보들이 들어오면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보도 필요하겠지만 유일한 단서인 CCTV 영상을 개선하고 그 안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 과거보다 발달된 수사 기법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범인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안광휘 :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수사 기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국민들의 제보로 범인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제보로 범인을 잡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금고를 절도한 것이라서 형법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법조계에서는 야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이 남아 있으니까 범인 검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원화 : 만약에 이 범인 잡히면 적용 혐의, 그리고 그 처벌 수위는 혹시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 안광휘 : 이 사건 범위는 형법상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범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독 범행인지 공범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독 범행이라면 5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범인이 버닝썬 게이트 관련 진술을 하는 경우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도 넓어지고 혐의자들이 새로 추가되거나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미제 사건 전담반 오늘은 가수 구하라 씨의 자택에서 발생한 금고 도난 사건 짚어봤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버닝썬 게이트의 증거를 노린 범죄가 아니냐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 더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수사 당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몽타주 공개로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제보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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