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손웅정·손흥민 친형, 아동학대 혐의 피소...친족상도례 폐지 수순

[이슈ON] 손웅정·손흥민 친형, 아동학대 혐의 피소...친족상도례 폐지 수순

2024.06.28.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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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온입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이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친형인 흥윤 씨도 함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친족 사이 발생한재산 범죄 처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방송인 박수홍 씨나 박세리 전 선수 등가족 간 재산 분쟁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지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손웅정 감독이 손흥민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아카데미도 하고 있는데 지금 피소당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손흥민 형도 관련이 있나 봐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코치가 2명이 같이 피소를 당한 상황인데요, 고소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의 코치가 손흥민 선수의 친형으로 알려져 있고 손 감독의 아들이 될 겁니다. 특히 직접적인 신체적인 폭력을 했다고 형이 지목되면서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요. 일단 직접적인 행위로 해서 욕설과 체벌을 했고 전치 2주의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로 지목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아동학대는 아시다시피 신체적 폭력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 그리고 방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행위로 분류해서 처벌을 하는데 이렇게 전치 2주가 나온다거나 멍이 든다든가 도구를 이용해서 체벌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앵커]
아동이 진술서를 썼잖아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손정혜]
진술서 내용이 그대로 진실이라고 현재로써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주장하는 바가 진술서에 기재됐다는 건데요. 시간은 지난 3월이고 오키나와 전지훈련 과정에서 손 수석코치가 아이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는 4명에 이른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훈련 도중에 코치가 말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엎드리게 하고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와 허리를 구타를 했다는 건데 이 아이들 엎드리는 행위는 체벌 그리고 소위 말하면 예를 들면 극기훈련을 시킨다는 훈련의 일종으로 보는 과거의 시선도 있지만 이제는 이런 훈련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아이들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특히 체벌 규정이나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이렇게 체벌이나 신체적으로 때리는 행위 자체는 학대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코너킥 봉으로 때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앵커]
그러면 처벌 가능성이 그 부분은 높다는 거잖아요.

[손정혜]
아동학대로 기소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욕설을 한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학대로 기소하는 추세인데 신체를 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 목적으로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난한 논쟁 끝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체벌은 금지하고 벌점을 준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훈육하게끔 정리가 되어 있죠. 여기는 물론 공교육 현장은 아니지만 사교육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체벌권이 상당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행사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기합을 세운다거나 벌을 좀 준다거나 이런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손을 대서 때리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횟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손 감독 측과 코치 측에서는 일회적이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동학대를 판단할 때 계속적이고 반복적 행동이었느냐, 일회적으로 감정적으로 다소 그런 행동이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회적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의도나 이런 것들이 부인될 여지가 있지만 지금 피해아동이 쓴 내용 중에는 6회, 4회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어서 이 진술이 사실인지, 또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실제로 피해에 따라서 병원 치료를 받은 내역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진술서에는 손웅정 감독 본인에 대한 얘기도 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손 감독이 받는 부분이 욕설을 했다, 아이들을 상대로 언어적인 폭력을 했다는 겁니다. 언어폭력으로 대체적으로 적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무슨 욕설이 있죠. 욕설 같은 내용들이 반복됐고 잘 살피라고 XX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욕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한 번만 더하면 짐 싸서 보낼 거야라고 강압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손 감독은 과거의 기준으로 변화된 사회를 알지 못하고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으나 또 확정적으로 아동학대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욕설의 강도나 수위나 그리고 횟수가 얼마나 지속적이었는지에 따라서 정서적인 학대로 인정받을지 여부가 갈라질 텐데 우리가 과거에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정서적 학대가 있었죠. 아이한테 심하게 말을 한 부분이 이게 학대냐 아니면 교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냐. 이건 아이의 정서발달을 해치는 발언이다라고 일부 판단이 나온 만큼 만약에 지금 아동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내 자식이 어떤 어른한테 무슨 무슨 욕을 듣는 건 원하지 않죠. 이런 욕을 먹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데 저해된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에 따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폭력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사당국의 판단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합의금 공방이 붙고 있어요.

[손정혜]
서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당한 측도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고 본인도 저자이고 또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수억 원 요구해서 우리가 합의를 못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상대방 측 반응이 수억 원을 요구한 것은 너무 화가 나서 실제 받을 생각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내가 수억 원 얘기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재반박이 나오면서 실제로 합의액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거론하면서 이미지 훼손 비용, 4000억 이적설, 여러가지로 아들을 거론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했다라고 서로 어느 정도는 합의 과정에 대한 진실공방이 있었는데요. 오늘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변호사가 상대방 고소인 측 부친과 대화하는 내용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편집되거나 조작되지 않았더라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금액을 5억 원에서 감액해서 협상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금으로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했던 것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만약에 거액을 주지 않으면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 협박이 성립하는 건가요?

[손정혜]
우리나라 법에서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권리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듯이 합의금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한다거나 이것을 받아주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언론에 알리겠다, 해악을 끼치겠다, 망하게 하겠다, 회사에 알리겠다. 이게 다 협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위협적이거나 공포심, 두려움을 야기할 만한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오늘 공개된 녹취록 내용에서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갈죄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다소 가해자, 피해자 또는 피고소인, 고소인 측 간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합의금을 둘러싼 또다시 2차 감정전이 펼쳐진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상황이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동학대 사건이니까 피해자인 아동이 존재하는 사건이잖아요. 특히 이 아이들은 축구선수로서 열심히 활동하고자 했으나 이 축구활동과 무관한 어른들의 문제로 본인들이 약간 지목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고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손 감독 측도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수사기관에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합의금 문제는 부모도 마찬가지로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확전하지 않는 게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합의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기소 여부, 이런 거 관련해서요.

[손정혜]
양형 요소에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감경사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치하더라도 적절하게 합의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사실 아동학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게 유형력 행사가 극히 경미하거나 미비하고 이례적이거나 그리고 신체적인 위험발생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처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동학대죄로 중하게 처벌받으면 취업제한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시잖아요.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업 활동에 굉장히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력자한테 교육지도자 자격을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원만하게 합의되는 지혜, 그리고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판결인데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12년 전에는 합헌이었다고 하는데요. 뭐가 바뀐 건가요?

[손정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도 많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대가족으로 농경사회에서 정말 이모, 삼촌, 조카 몇 세대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 밥솥을 먹는 가족끼리 재산적인 다툼은 하지 말자, 이런 로마법에 기인해서 독일, 일본, 한국은 비슷한 친족상도례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조금씩 내용은 다르겠지만. 하지만 또 영미법계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친족상도례라는 건 우리 아시아권에서 가족주의, 그러니까 가족의 일은 우리가 책임지고 혼내더라도 가족이 혼내는 것이 가족 문제를 법의 형벌에 기초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왔으나 이제 문제는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악용해서 가족을 착취하는 사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수십 억대, 수억 원대 사기나 절도행각을 벌이는데 피해자는 어디 가서도 처벌을 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생기다 보니 문제가 된 것이고요. 특히 헌재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 노인이 있다, 아니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이 있다. 그런데 이 가족이 그 점을 악용하기가 쉽겠죠. 인감도장도 서로 공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사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하면 법이라도 도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친족상도례는 이제는 위헌으로 봐야 할 것 같고 특히 실질적인 유대관계나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너는 처벌하지 않을게 하는 것도 국가의 형벌권을 너무나 제한적으로 행사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지 않는다라는 귀결입니다.

[앵커]
최근에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는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었잖아요. 그런데 부친이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바로 친족상도례의 악용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손정혜]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박수홍 씨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한다면 처벌받지 않으니까, 어차피 처벌받지 못하니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범인 도피, 소위 말하면 범인을 숨겨주고 내가 뒤집어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실은 처벌이 불가능한 굉장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죠. 아들이, 또는 아버지가. 같이 사는 삼촌이 조카를 속여서 사기를 하고 나는 처벌 못 받잖아. 민사를 해 봐, 나는 돈도 없어. 이렇게 악용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원 만장일치 헌법불합치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혐의가 적용됐잖아요.

[손정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안만 봤을 때는 박세리 선수가 아버님 때문에 경제적 재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재산 범죄는 보통 절도, 사기, 횡령을 말하는데 피해는 법인의 인감 도장을 함부로 찍었다는 사문서 위조니까 사문서 위조는 재산 범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아가서 앞으로 이 부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 몰래 어떤 돈을 받았다, 통장을 개설해서 문서를 위조해서 돈을 받아서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처벌을 못 한다는 거죠, 사문서 위조죄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명 선수나 연예인들 사건에서도 가족이 가족을 서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가족을 이용했을 때 이것을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면죄부를 줄 것이냐. 그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보면 형법 제328조 1항이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가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내년까지 바뀌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규정의 적용을 중지한다고 했고요. 개선입법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개선입법으로 소급적용하는 입법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소급입법했을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소급입법을 하는 것이고. 행위시법률,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위헌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나기 이전에 부모가 아들한테 사기친 사건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소급해서 처벌하느냐.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법적인 혼란 때문에 전부 위헌 결정이 나오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이고 기한을 주셨으니 입법부에서 빠른 입법을 통해서 혼란이 더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디어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완전 면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가족이 용서해서 이 사람 처벌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입법의 아이디어로 처벌은 열어두되 가족끼리 화해할 길도 열어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부작용을 막는 방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손정혜]
왜냐하면 지금도 부작용이 있고 고소 고발이 있는데 또 많아지는 거 아니냐, 서로의 약점을 잡아서 증거화를 해서 재판에 넘기려는 시도들을 양산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328조 2항 같은 경우에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고요?

[손정혜]
그건 왜냐하면 친인척인데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야기했을 때 내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인지수사, 고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형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게 아니라서 이번에는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앵커]
외국하고 비교하면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광범위하게 인정해 줬던 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러니까 친족상도례가 있는 나라 중에서도 광범위하게 규정을 해서, 광범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일단 친인척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면적인 형 면제를 가지지 않고 친고죄로 규정하는 독일 입법에도 있을 정도니까요.

[앵커]
미국과 영국은 없었어요?

[손정혜]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은 우리보다 좀 더 개인주의적인 사회였고 우리가 훨씬 가족주의, 전체주의가 강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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