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5억 가치도 안되나"...손웅정 고소인 녹취 일파만파

[이슈플러스] "5억 가치도 안되나"...손웅정 고소인 녹취 일파만파

2024.06.28.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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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동학대 혐의로 손웅정 감독을 고소한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주요 사건과 법적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합의금 관련해서 여러 논란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먼저 녹취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A군 (피해 아동) 아버지 : 만약 인터넷에 글을 띄웠어. '이런 사건이 있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얼마 받을까요?' 하면 댓글 뭐라고 나올 거 같아요? 100억 불러라, 30억 불러라 (할 거예요) 본인들 가치를 생각하고 비밀 보장하고 그냥 여기서 묻히면 10억이든 5억이든 아까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들 이미지 타격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여기서 정리하면 5억도 싼 거 아니냐고요. 제 입장에서는.]

[손웅정 측 변호사 : 그냥 픽스(고정된) 금액인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협상의 여지도 없어요?]

[A군 피해 학생 아버지 : 거기에서 진정한 사과가 있고 뭐하고 하면 그 밑으로 (받아도) 상관 없어요.]

[앵커]
지금 원래는 피해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진지하게 합의금 5억 원을 말한 게 아니다. 워낙 저쪽 손웅정 감독 쪽에서 합의 조건을 되게 이것저것 까다롭게 제시해서 욱하는 마음에 얘기했던 거지 진지한 건 아니었다고 했는데 녹취록을 들으면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선은 최근에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고 있는 손아카데미가 있지 않습니까? 손아카데미에 손웅정 감독을 포함해서 3명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가 됐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2024년 3월 19일에 피소가 됐던 것이고 최근에 이 사건이 경찰 단계를 지나서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지금 현재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3명의 혐의에 대해서 현재 알려진 것은 손웅정 감독 같은 경우는 아동에게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누구 새끼야 이런 식으로 폭언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1명의 코치는 손흥윤이라고 해서 손흥민 선수의 친형이자 손웅정 감독의 장남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2024년 3월 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당시에 센터라인부터 골대까지 20초 내에 뛰는 이런 행위를 시켰고 이를 20초 내에 하지 못한 아동들에게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치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폭언이라든지 엉덩이를 걷어차는 그런 행위를 했었다.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인데 이와 관련해서 손웅정 감독이 입장을 냈었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 피해 아동측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합의와 관련해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피해자 아동 측의 아버지 측에서 이 부분,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은 진지하게 금액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손웅정 감독 측에서 합의의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라든지 축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지 않을 것, 그리고 비밀을 유지해 줄 것.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홧김에 그러면 몇 억원이라도 주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그 아버지 측에서 이야기한 것과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관계의 쟁점을 달리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공개된 내용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을 보니까 학생 측의 부친이 특이사항을 강조하면서 5억의 합의금을 요구했단 말이죠. 특이사항이라는 건 뭘 의미했던 것일까요?

[김성수]
지금 1500만 원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손웅정 감독 측의 변호사와 아버지와의 대화거든요. 이 변호사 측에서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위자료 금액 자체가 1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사이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이 사망하면 1억, 2억 이 정도 인정되는 것인데 그 부분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 보통 위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1500만 원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에 대해서 피해아동의 아버지 측에서는 이 부분이 15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동에 대해서 만약에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1500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합의이고 아무래도 손웅정 감독이라든지 손아카데미 자체가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업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더 큰 금액이 합의금으로 논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특이사항을 그런 부분으로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게다가 피해학생 아버지가 손웅정 감독 측 변호사한테 5억을 받게 해 주면 당신에게 1억을 주겠다. 이런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황당한 제안도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김성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변호사가 그에 응하지는 않고 그리고 그게 진지한 제안이라기보다 이 대화 과정에서 내가 이만큼 금액을 받으면 변호사분께도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진지하다고 볼 수도 없는 데다가 만약에 진지한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만약에 변호사가 응해서 우리 의뢰인이 피해나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응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대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앞서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친형이 손흥윤 씨입니다. 거기 수석코치인데 코치 2명이 연루됐는데 그중 1명이 손 수석코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좀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손아카데미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손웅정 감독 같은 경우도 폭언을 했다. 이런 혐의가 있는데 신체적 학대 부분이 더 죄가 클 수가 있는데 이 신체적 학대라고 볼 수 있는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때린 이 행위를 한 것이 손흥민 선수의 형인 손흥윤 코치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손아카데미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각각의 피해자에 대해서 처벌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1명의 행동처럼 오인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인데 이 녹취록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성수]
이 녹취록은 현재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게 정서적 학대행위라든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었느냐는 과거의 일인 거고 지금 현재 합의금과 관련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은 고소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후의 경과예요. 그래서 이후의 경과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고소인의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함에 있어서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범죄혐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법정 다툼이 있을 때도 이같은 내용을 손 감독측 변호인단에서 법원에 제출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까?

[김성수]
만약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 사안과 관계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적인 증거로 본다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합의에 노력을 했는데 합의의 노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금액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런 정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이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일단 양측에서는 합의가 불발이 됐습니다. 최종 1억 5000까지 부모 쪽에서 불렀던 것 같은데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가면 어느 정도 액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은 지금 현재 진행될 재판은 형사재판인 것이고 형사재판은 어떠한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어떤 사람을 벌금을 내게 해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쟁점이 된 것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말을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고 또 신체적 학대행위, 체벌을 했다든지 이러면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면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죄의 유무를 일단 판단을 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할 것이고 그 기소 이후에 재판부에서 이 부분, 유무죄를 다시 한 번 따지고 처벌의 형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것이냐. 이게 전체적인 사실관계나 이런 걸 봐서 여러 차례 폭행이 있었는지, 여러 차례 폭언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다음에 민사 부분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데 민사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합의금이라는 것은 정신적 피해 외에 형사적인 부분에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이 부분과 달리 민사로 갔을 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그럼 그 위자료는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를 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사를 제기한다고 하면 그 금액은 아마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혹시 양측이 합의에 이르러서 기존에 했던 고소를 취하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생길 수 있을까요?

[김성수]
만약에 지금 과정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은 합의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고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합의의 동력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현재 고소인 측에서도 이러한 녹취록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고소인 측에서도 굉장히 다른 의도로 비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의의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일단 아동학대 관련해서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아동복지법에 이 부분이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그래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에 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 17조 3호에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되어 있고 5호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이 폭언을 했다든지 코너킥 봉으로 때렸다든지 이런 것이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무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정서적 학대행위냐는 달리 볼 수 있고 피의자들 중 일부는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이 아예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피의자는 아예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다음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대표. 어제 피해자 유족들을 처음으로 만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사망자 23명 전원 신원도 확인됐는데 장례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죠?

[김성수]
일단은 장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제로 23명 중 1명의 경우는 장례절차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유족들이 비공개를 요청해서 비공개 상황에서 진행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화성시에서도 어제인 27일에 오후 6시에 유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례지원절차 등에 대해서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족분들이 어떤 것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화성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유족분들 중 일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부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건이 끝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아리셀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이죠.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자 아리셀 측은 유족 보상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지금 아리셀 측에서는 유족 보상을 위해서 김앤장을 선임했다고 하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상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법률대리인이 필요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김앤장이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위임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위임계약서에서 그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앤장이 이런 보상 협의 외에 현재 여러 가지 사건이 형사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절차에도 참여하는지도 결국에는 아리셀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수사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김성수]
일단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보통은 변호인이 참여를 해서 피의자 조사 관련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 같은 경우도 변호인이 참여를 해서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혹시나 절차적인 위법이 없는지 이런 걸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사를 받은 다음에 이 혐의가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혹시 회사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아무래도 관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아리셀 공장이 최근 5년 동안 산업안전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김성수]
현재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현재 고위험 산업군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이 부분 검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직무유기는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현재 고용노동부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아리셀 공장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컨설팅을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8일에 3시간 정도 1차 컨설팅을 진행했었다고 하는데 그런 컨설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컨설팅이 실효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라든지 체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불법파견 문제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수사팀도 꾸려졌는데. 그러면 아리셀 측 또 파견업체측 양측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파견법 5조에 직접적인 생산 공정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43조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파견법상 파견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들을 사용해서 이런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파견법상 위반에 의해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현재 파견법상 위반이 됐을 때 이 부분이 그러면 다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계가 될지는 다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불법파견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김성수]
일단은 지금 현재 죄명이 검토될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있을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견법상 불법파견이었든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것인데 만약에라도 파견이었다고 한다면 파견 같은 경우는 이 업무지시나 감독 같은 경우가 어느 쪽에 있는지가 아리셀인지 메이셀인지 이 부분이 하도급이랑 달리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업무상의 지시감독 책임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업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처벌대상자를 분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슬슬 전역하는 멤버도 생기고 있는데. 군입대를 할 때 활동이 중단되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내다 팔아서 손실을 피한 하이브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개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하이브 직원 중 3명이 2022년 6월 14일 오후 9시에 BTS가 유튜브를 통해서 단체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조금 휴식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날 바로 하이브 주가가 24.87%나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이게 2조 정도 시총이 떨어진 거라고 하는데 당시에 하이브 직원 3명이 이러한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하고 나서. 그래서 6월 13일부터 14일, 떨어지기 직전에 주식을 매도해서 본인들이 원래 떨어졌다면 입었어야 할 2억 33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자본시장법상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 수사가 이루어졌고 현재 재판에 올라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자본시장법 위반이 인정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김성수]
지금 자본시장법 174조를 보면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처벌의 수위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서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의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징역형이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만약에 금액적인 벌금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큰, 몇 억 수준의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하이브 측에서는 개인일탈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이 없다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다른 기업은 어땠습니까?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김성수]
하이브 측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라든지 처분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이것이 가벼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징계가 굉장히 중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이브라고 해서 특히나 경하게 처분을 했는지는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라도 경하게 처분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주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주요 사건과 법적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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