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치물품 위반' 인천공항 개선 착수..."세부 기준·처리절차 마련"

단독 '방치물품 위반' 인천공항 개선 착수..."세부 기준·처리절차 마련"

2024.06.28. 오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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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방치 물품 규정 위반 의혹
규정상 EOD가 처리…실제론 반년 넘게 방치
취재 시작되자 방치 물품 처리…개선안도 추진
방치 물품·적치물 판단 기준과 처리 방안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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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YTN은 인천공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한 채 테러에 취약한 방치 물품들을 공항 이곳저곳에 내버려둔 현장을 고발했습니다.

공항공사가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이 방치되면 반드시 '폭발물 처리반'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규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드러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치 물품 규정 위반 실태.

규정상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방치 물품은 폭발물 처리반, EOD가 출동해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반년 넘게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품들을 내버려두다가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모두 치웠습니다.

취재 결과 YTN 보도 이후 공사는 공항 내 방치 물품 처리절차 개선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주인 없는 방치 물품과 주인 있는 적치물에 대한 판단 기준과 처리 방안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우선, 방치 물품은 내용물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갑과 휴대전화 등은 바로 유실물로 처리하고

가방처럼 내부를 알 수 없는 건 기존 보안 규정대로 EOD를 출동시켜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유실물로 취급합니다.

주인이 있는 적치물은 사전 승인 여부가 기준입니다.

무단은 퇴거 요청은 물론 경찰 신고까지,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인이 사라진 적치물이라면 곧바로 방치 물품으로 보고 EOD 신고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소대섭 / 한서대학교 항공보안학과 교수 : 공항공사에서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달까지 국토교통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다음 달부턴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해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김진호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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