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채 17Km 운전한 40대 시민 신고로 검거

술 마신 채 17Km 운전한 40대 시민 신고로 검거

2024.06.28. 오후 10: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만취 상태에서 10Km 넘게 차를 몰던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28일) 새벽 0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은 마신 뒤 서울 갈현동까지 17Km가량 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격 끝에 검거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