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성범죄' 누명 20대 '허위신고' 종결...경찰 언행 논란

'화장실 성범죄' 누명 20대 '허위신고' 종결...경찰 언행 논란

2024.06.29. 오전 02: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여자화장실을 엿봤다며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한 20대 남성이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신고 여성이 허위신고 사실을 자백한 건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본인을 무고당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20대 남성 A 씨, 어느 날 경찰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50대 여성으로부터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봤단 신고가 있었고, 인상착의 확인 결과 용의자로 특정됐다는 겁니다.

[화성동탄경찰서 경찰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 : 어제(23일) 17시에 헬스했죠? (아, 네.) 여자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 용변 보는 걸 엿보고 갔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쳐 나왔다. 이런 신고를 했어요. (인상착의 찍힌 게 제가 확실한가요?) 어휴, 그날 헬스했잖아…. 천천히 해, 뭘 떨어.]

A 씨는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여러 차례 이용했고 남녀가 구분돼 착각할 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범죄자처럼 무시하고 반말까지 일삼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 경찰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 : 내용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럼 뭐 그런 적 없어요? (무슨…. 네, 없죠. 당연히….) 떳떳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기다리세요. 좀.]

해당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는 없었지만, 건물 출입구 CCTV엔 신고 여성이 먼저 건물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 씨가 이런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알리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커지자, 해당 여성은 뒤늦게 허위신고를 자백했습니다.

병원 약을 복용하는데 많이 먹으면 없는 사실을 지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후 A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혐의없음'으로 입건을 취소하겠단 통보를 남겼습니다.

또 신고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내부 감찰 등을 거쳐 향후 징계 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홍성노

영상편집 : 양영운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