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고문으로 억울한 옥살이...법원 "유족에게 7억 원 배상"

이근안 고문으로 억울한 옥살이...법원 "유족에게 7억 원 배상"

2024.06.29.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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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 씨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납북어부 고 박남선 씨 유족이 국가와 이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유족에게 7억 천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2억 천만여 원은 국가와 이 씨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진행하고 불법 수사를 주도했음에도 책을 통해 박 씨가 실제 간첩 행위를 한 것처럼 기재해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65년, 함박도 부근에서 조개를 잡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이후 박 씨는 극적으로 탈출해 귀국했지만, 수사기관은 박 씨를 불법 연행해 고문하며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는데, 이 과정에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씨가 참여했습니다.

이후 유족은 박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 행위를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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