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들,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들,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2024.06.29. 오전 10: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참사' 유가족들이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참사 피해자 5명의 유가족 9명이 여행사 '참좋은여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 한 명당 1억 3천여만 원에서 8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지 여행사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한국 여행사 역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관광객들을 태운 배가 유람선과 충돌해 한국인 탑승객 25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이 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