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피소 사건' 합의금 진실공방...법적 쟁점은?

'손웅정 피소 사건' 합의금 진실공방...법적 쟁점은?

2024.06.29.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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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권준수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는데요. 합의금과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사건 합의금을 놓고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대화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대화 내용이 다소 불편한 내용들이기는 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나 혹은 가해자의 사정에 따라서 합의금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문제도 있지만 여론의 부담 때문에 합의금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게 설정을 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이건 어쨌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합의금이 설정된 거라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또한 손흥민 선수라는 사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가족관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5억이라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피해자로서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방식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녹취록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화 내용 중에 손웅정 감독 변호사 측에 합의금 5억 원으로 성사시켜주면 1억 원을 몰래 지급해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엄밀히 보자면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내용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동 측의 합의 금액이나 혹은 이를 제시하는 방법이 다소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인 쟁점 사항을 봤을 때 말씀해 주신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주면 변호사님께 내가 몰래 얼마를 주겠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렇게 합의금을 5억으로 책정을 하고 몰래 4억만을 가져가고 1억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는 건 결국 의뢰인 측에 대해서는 사기가 될 수 있고 혹은 배임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안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런 제안의 발언 자체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데 순수성이 의심되는 대목이잖아요.

[서정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학부모 측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 전에 합의부터 얘기하다 보니까 화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거액을 요구한 사람으로 모함하고 있다, 이제 2차 가해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녹취록도 공개됐는데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정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걸 과연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을까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합의 과정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손웅정 씨 측에서는 이런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합의 과정에 대해서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주장과 이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해서 과연 이게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있는 사안이고요. 특히 내용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많고 또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런 금액을 이야기했고 진지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녹취록을 보면 구체적인 위험요소들도 언급하고 또한 반복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걸 보고 이걸 공개했다고 해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많이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히려 정황을 그냥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손웅정 감독뿐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형도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에 의하면 손흥민 선수의 친형 손흥윤 코치가 아동들에게 골대 사이를 시간 내에 왕복하지 못하면 체벌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걸 지키지 못한 아동들에 대해서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혹은 웃으며 허벅지를 꼬집는 등의 학대를 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손 감독 측의 해명을 보면 시간 내에 달리기를 못하면 한 대 맞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체벌을 서로 합의했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서정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체벌행위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을 때 그걸 처벌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미성년자인 아동들이기 때문에 이걸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야 할 텐데. 당시의 분위기나 혹은 이런 체벌이 이루어진 목적, 동기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것들과 종합해서 학생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고려된다면 예외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통념상 가능한 교육이라고 보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피해 아동 측에서는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아동이 꿀밤을 맞았다, 귀를 당기는 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정황을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아동학대 혐의로 손흥민 씨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 그 아동의 진술 전부가 사실인지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한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특히 손웅정 씨 측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아동에게 사과를 하고 싶고 또한 시대에 맞도록 교육방법들을 개선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 다만 그동안의 과정을 봤을 때 이 아동의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또 일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할지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 같은 경우에는 특정범위의 가족에 해당이 되면 재산범죄 등에 대해서 아예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 간에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을 해 왔고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유명인들, 특히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형을 횡령으로 고소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친이 내가 횡령을 저지른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친족상도례에 의하면 만약 부친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어수단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친족상도례 문제가 최근까지 계속 논의가 돼 왔고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앵커]
헌재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쉽게 말해서 친족상도례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규정을 해 두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를 볼 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건도 따지지 않고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면제해 주는 문제가 있었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서는 동거만 하더라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족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지 않고 그런 유대관계라든가 가족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일률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지나친 제한이다라는 근거를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는 사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일정 범위에 들어가는 가족이라고 해서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은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규정을 한 것이다라는 등의 근거를 들어서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불합치 판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개정안이 입법될 때까지는 법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헌법재판소에서는 적용은 우선 중지해놨고 위헌판단이 아니라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입법하는 것은 결국 입법자의 역할이고 그래서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앵커]
박수홍 씨뿐만 아니라 최근에 박세리 씨도 그렇고 유명인들이 이렇게 친족 간에 재산범죄로 고통받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이번 판단으로 관련 법적 분쟁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간에도 이런 범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해서 고소 자체도 꿈꿀 수가 없는 상황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단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그런 재산범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고소나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가족 간에 재산범죄가 일어났을 때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이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것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장기간 동안 또는 장기간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현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는 사정들이 보이는 사건이라면 통상적인 경우보다 오히려 형을 가중할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현재 가족관계가 회복됐고 피해도 크지 않고 또한 고소한 사람, 피해자도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다른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형을 조금 가볍게 해 주는 그런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맞춰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마지막 사건 살펴보죠.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화재 참사. 그런데 이 아리셀 공장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파견됐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파견법에서는 일부 업종, 32개의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근무가 허용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아리셀에서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은 아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희생된 근로자들의 업무는 배터리 검수나 혹은 포장 작업들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해당이 돼서 만약 이게 파견이라고 한다면 불법적인 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아리셀 측은 말씀해 주신대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 메이셀이라는 곳에서 도급 계약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위장 하도급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서정빈]
지금 아리셀 측에서는 처음에는 이야기가 조금 바뀌었지만 현재로서는 메이셀이라는 곳과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사망한 근로자들은 모두 도급인력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이건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메이셀 측 역시 자신들은 파견을 한 업체이며 업무 관리감독은 모두 아리셀이 담당을 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등기부상으로 이 두 회사가 같은 소재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아무래도 아리셀 측에서 사실상 불법적인 파견 업무를 수행시키기 위해서 이 메이셀이라는 업체를 설립한 것 아닌가. 그래서 위장도급 혹은 불법파견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자들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이 사건의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만약에 파견법 위반이 맞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대한 처벌 양형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서정빈]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리셀 측에서 해당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인력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기에는 나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1차적인 책임은 도급을 한, 도급을 맡긴 이 메이셀에게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다소 감면하기 위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게 불법파견이냐 혹은 도급이냐 이런 문제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 이번에 또 메이셀이라는 회사, 고용보험이나 산해보험도 들어놓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사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23명이 숨졌고 8명이 다쳤고. 어떻게 보면 규모가 30여 명이 되는 건데. 이 산재보상 어떻게 진행됩니까?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서정빈]
법률상으로는 설사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금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 이후에 공단 쪽에서는 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최대 50%를 그 사업자에게 다시 한 번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근로자라는 사실 그리고 근로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점이 명학하게 드러난다면 이 해당 근로자들이 혹은 가족들이 그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 경우에는 국적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서정빈]
국적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참사 피해자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언어나 보상 문제에서 더 섬세한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기가 힘들고 또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로자들은 많은 수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어와 관련된 지원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절차들을 신청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조언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업체의 과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의자 진술, 생존자 참고인 진술 다 들여다 보겠지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속도를 내야 하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수사를 하게 될까요?

[서정빈]
이 현장에서 결국에는 안전보건상 필요한 의무들이 다 이행이 되었는가.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되었는가. 이 부분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물론 화재 발생 원인도 중요하지만 이 화재가 발생한 이유가 안전보건상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피해가 확산된 이유는 그런 사업주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애초에 만든 취지와는 무색하게 이 경우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이 법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찬반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과연 사업주에게 이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의무를 다 이행했는가, 그게 사고의 원인이 되고 또한 사고가 확산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따지는 것은 아직까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조사가 돼서 필요하다면 법적인 책임도 충분히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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