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에 막힌 재난안전 관리..."통합적 운영해야"

부처 '칸막이'에 막힌 재난안전 관리..."통합적 운영해야"

2024.06.30.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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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인명피해를 낸 경기 화성 전지 공장 화재를 계기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 부처들 간의 통합적인 재난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기자]
사망자 23명을 내며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참사로 기록된 리튬전지 공장 화재.

정작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최근까지도 자체 소방점검 뒤 '양호하다'는 결과를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박순관 / 아리셀 대표이사(지난 25일) : (배터리) 보관상태는 저희가 적절하게 보관했다고 생각했고. 안전점검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로 재난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실제 아리셀 공장은 법률상 위험물로 규정된 '리튬원료'가 아닌 '리튬전지'를 취급하다 보니,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소방의 직접 점검을 받지 않는,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서 자체점검만으로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규모에 따라 특급부터 1급, 2급, 3급으로 나뉘는데,

특급 대상물은 안전 관리 과정에 소방뿐만 아니라 관계부처들도 개입하지만,

아리셀 공장은 2급에 해당해 자체 소방점검 결과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판단만 받으면 됐던 겁니다.

물론, 배터리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생산 시설들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또 리튬 1차 전지는 애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데다, 아리셀의 군용 제품들은 산자부의 관리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난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만큼, 재난 예방 활동에는 정부 부처들의 활발한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류상일 /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 리튬을 위험물로 보니까 위험물 기준에 해당해야지만 관리대상이라고 소방은 보는 거고. 그렇게 전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죠. (관리대상이) 나뉘어 있으니까 더 관리가 안 되는 거다….]

화재 직후 안전점검 TF를 꾸려서 소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인 산자부는, 향후 1차 전지 생산현장의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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