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빚 많아 이혼 재산분할 안 했다면 연금분할도 불가"

법원 "빚 많아 이혼 재산분할 안 했다면 연금분할도 불가"

2024.06.30.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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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안 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무원 A 씨와 이혼한 B 씨는 재작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 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했는데,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A 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이혼소송 당시 자신의 재산 총액이 퇴직급여까지 포함해도 채무가 더 많아서 B 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던 만큼 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평가도 이미 이뤄진 만큼 B 씨가 퇴직연금 등에 대해 이혼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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