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살인 예고로 수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징역

유치원 살인 예고로 수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징역

2024.06.30. 오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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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유치원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수차례 허위 신고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9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국가가 내 재산을 빼앗은 것을 공론화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는 내용을 네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과 119구급대원 등 32명이 A 씨의 주거지 등을 수색하고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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