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손웅정, 거액 합의금 진실공방..."이미지값 5억" vs "억울"

[뉴스UP] 손웅정, 거액 합의금 진실공방..."이미지값 5억" vs "억울"

2024.07.01.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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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과 관련한 법적 쟁점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돼 논란인데 손 감독 측과 피해 학생 학부모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0억 얘기도 나오고 5억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합의금을 요구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성수]
우선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월 19일에 손웅정 감독 그리고 손흥윤 코치 그리고 다른 코치 이렇게 세 사람이 일단은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각각 피소가 된 것입니다. 혐의사실이 다 다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손웅정 감독이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니까 입장문을 공개를 해요. 그래서 2024년 6월 25일에 네 쪽짜리 보도자료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이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합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서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합의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피해 아동 측에서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문이 나옵니다. 그 입장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모함이다.

이것은 2차 가해이고 당시에 손 감독이 사과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처벌불원서 그리고 언론 공개 금지 그리고 축협 징계 요청 금지, 이 세 가지의 서류를 요청을 하다 보니까 분노의 표현으로 이렇게 수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던 것이지 이것이 진지하거나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입장문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28일에 디스패치에서 16분가량의 일부 대화가 담겨 있는 녹취록이 공개가 돼요. 그리고 방금 저희가 앞서 들었던 내용도 그중의 일부인 것인데 이게 지금 피해 아동 측의 입장문이랑 조금 반대되는 사실관계가 있단 말이죠. 진지하고 구체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5억 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분노의 표현으로 홧김에 한 것이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대화가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피해 아동 측의 입장문과 조금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혹시나 사회 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의금을 요청한 것 자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합의금은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고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도 정해진 게 있지 않아요.

만약에 가해자가 재산이 많고 내가 이걸 많이 드리겠다라고 하면 많이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가해자가 준다고 해도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사회 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하면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공갈죄가 될 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녹취록의 다른 내용도 짚어보면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아이로 계산하면 얼마 맥시멈이다, 이렇게 사회통념상의 기준을 제시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지금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들어봤는데 일단은 변호사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라는 것은 금액의 기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기준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정도가 인정될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1500만 원 정도가 멕시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서 피해 아동 측 아버지도 1500만 원 민사로 가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혹시나 유명세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암시하는 그런 협박이나 공갈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겁니다.

[앵커]
학부모 측은 이 녹취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여론 몰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 학부모 측에서는 이 녹취록에 전체 대화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편집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편집이 되면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전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대화 전후 사실관계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모함이다, 이게 굉장히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모함을 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협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고소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싶다, 이런 입장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 자체는 아동복지법상에 아동학대가 있었느냐인데 이게 합의금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혹시나 쟁점이 달리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별해줬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특히나 지금 녹취록이 일부 편집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문장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구체적이고 진지한 금액의 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진실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손 감독 측이 이렇게 녹취록을 공개한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대화 당사자 간에 녹음을 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또 이렇게 녹취한 부분을 공개한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처벌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허위사실 적시든 사실 적시든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만약이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에 관해서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녹취에서도 진정한 사과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일단은 학생의 학부모 측에서는 손 감독 측이 사과 한 마디 없이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진지한 사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언제 있었는지 이 부분은 시간 순서대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방의 사실관계만 보고 저희가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양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손웅정 감독의 보도자료에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지만 일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 사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사실이 어느 쪽인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진지한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언론 보도를 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이런 거액 합의금을 요구하고 또 이것을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언론 보도를 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한 행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해서 공갈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017년경에 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판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법원까지도 상고 기각으로 확정이 됐던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대화 내용 자체가 공갈에 해당하는, 기존 판례에 있는 태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공갈죄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갈미수겠죠. 공갈미수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자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속적인 학대를 참다가 용기를 냈다는 게 학생 측의 입장인데 만약에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지속성에 처벌의 무게가 더해질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처벌이 될 수 있느냐가 관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의자가 지금 3명이고 각각의 혐의사실이 달라요. 손웅정 감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알려진 것은 손웅정 감독이 이런 훈련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폭언을 했다라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손흥윤 코치, 손흥민 선수의 형이죠. 손흥윤 코치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 전지훈련 당시에 중앙선부터 골대까지 20초 내에 뛰는 그런 과제를 학생들한테 주고 아동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면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때리기로 했는데 실제로 지금 피해 학생이 이거 20초 안에 못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너킥봉으로 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신체적 학대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코치 같은 경우에도 폭언이라든지 일부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지금 주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각의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이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라든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연령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장소, 시기,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게 정서적이나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이게 단순히 지금 현재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다 학대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체적 학대 행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폭행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판례를 제가 여러 가지로 봤는데 일단은 신체적으로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체적 학대행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두 피의자들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훈련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처벌이 안 될 가능성도 있나요?

[김성수]
만약에 학부모의 동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학부모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아동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건 학대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동이 스스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희한테 폭언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정서적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동의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였는지,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부분을 질문 드린 이유가 요즘 학원 같은 곳을 봐도 스파르타식 교육이다, 이렇게 광고하는 학원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고하는 학원에 부모가 아이를 등록을 했다면 그런 강압적인 교육 방식을 학부모가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저희가 스파르타식 학원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스파르타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스파르타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것이지, 폭언을 한다든지 신체적인 학대를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데다가 또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동의를 했다고 해서 아이가 동의를 한 것이 아니고 부모도 학대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아동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학대행위에 빠질 수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아동학대 혐의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거액의 합의금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사법부의 판단은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사실관계가 검찰 단계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일부는 인정을 하고 일부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러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라든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신체적 학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정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서적 학대 행위에 손웅정 감독이라든지 이런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했던 사건이었는데요.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서 음란행위를 한 냉장고 배송기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 정황이 또 드러났어요. 어떤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게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던 사건이죠. 40대 남성인 A 씨가 대기업 냉장고 배송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송 업무 과정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 집들에 대해서 피해 여성들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 여성들의 몸을 찍은 듯한 사진이 발견이 돼서 이 부분 기존에는 주거침입 혐의만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현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추가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지금 피해 여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보니까 카메라도 무음 상태로 촬영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계획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1명이 아니라 12명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리고 카메라를 무음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피해 여성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무음 카메라라는 것이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굉장히 계획적으로, 우발적인 것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것은 어떤 혐의가 되는 건가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혐의 같은 경우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굉장히 무거운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도 굉장히 다수이고 여러 가지로, 지난 4월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꽤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법 한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 전화에 대해서 112 신고가 67년 만에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렇게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수]
112 신고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2일에 제정이 됐고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112 신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처리 의무도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112 신고 관련 경찰관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기존에는 직무집행법이라든지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법적으로 발전을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처리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7월 3일부터 시행되면 내일모레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급 상황이다 이런 판단을 하면 강제 진입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그러면 어려웠던 건가요?

[김성수]
이전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7조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거절을 했을 때,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출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신설을 통해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더 강제성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것과 관련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김성수]
실제로 112가 신고를 받고 갔을 때 정말로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박하게 집에 들어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거부를 해서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닌 제3자가 거부를 함으로 인해서 사건 자체가 처리가 안 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관 입장에서도 직무집행법에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지금 현재보다 급박할 때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었고 그리고 이런 과태료라든지 이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도 이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행에 조금은 더 원활한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피난 명령권도 신설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수]
피난 명령권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안전에 대해서도 관장을 하는 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위험한 이런 상황에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난하네요, 도망 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거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집행법에서는 따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8조 4항에 규정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을 거부했을 때는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성을 추가로 둬서 이런 피난 행위의 업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장난신고 전화도 골머리를 앓는 것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고요?

[김성수]
지금 112 신고에 대해서 장난전화라든지 거짓 신고를 했으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60만 원 이하의 구류나 과료 벌금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신설을 해서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계속해서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현장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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