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방송사고' 응시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수능 방송사고' 응시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2024.07.01.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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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듣기평가 방송 사고로 피해를 본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박 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응시생들이 당황하거나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재작년 11월 전남 화순군에 있는 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독해 문항을 먼저 풀고 예정 시간보다 40분가량 늦게 듣기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응시생들은 듣기평가를 먼저 하고 독해 문항을 푸는 방식으로 준비해 온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사람에 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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