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루에 수백만 원 벌이"...성매매 알선 미끼로 수수료 '꿀꺽'

단독 "하루에 수백만 원 벌이"...성매매 알선 미끼로 수수료 '꿀꺽'

2024.07.02. 오전 06: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고수익 보장한다기에…성매매 주선 업체 연락해
"업체, 수수료 20% 현금으로 먼저 지급 요구"
"대출로 2백만 원 건넸지만…약속 장소 안 나와"
AD
[앵커]
성매매 알선을 미끼로 먼저 수수료를 요구한 뒤 돈만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차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일당을 유인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일자리가 필요했던 20대 남성 A 씨는 온라인에서 성매매를 주선해준다는 광고를 접했습니다.

하루에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돈이 급했던 A 씨는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알선 대가로 첫 번에 한해 수수료 20%를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 씨 / 사기 피해자 : 저희 부모님이 사업하는 게 망해서 빚이 있었어요. 빚도 좀 많은 빚이라…만나서 현금으로 달라고 말씀해서…]

A 씨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 현금 2백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알려준 호텔로 갔지만 만나기로 한 여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급히 업체에 연락해봤지만, 이미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였습니다.

[A 씨 / 사기 피해자 : 일단은 현실 부정했어요. 와 이게 맞나, 가장 처음 든 생각이 2백만 원이 날아간 거니까, 거기서 일단 정신이 아예 나갔는데…]

졸지에 대출 빚을 떠안게 됐지만, 자신도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경찰에 알리지도 못했던 A 씨.

여섯 달 만에 다른 번호로 업체에 접촉하는 데 성공했고, 일하겠다고 속여 일당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선불 수수료를 받으러 나온 남성은 예상대로 지난해 말 돈을 건넸던 인물이었습니다.

A 씨는 남성을 직접 경찰에 데리고 갔습니다.

[A 씨 / 사기 피해자 : 도피하고 싶었어요. 수면제도 적정량보다 3~4배 정도 많이 먹고. 잠자고, 거의 두세 달은 그렇게 된 거 같아요. (다시 만나니까) 시치미 떼더라고요. 나 너 모르고, 경찰서 가자…]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범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윤소정


YTN 박정현 (shch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