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급발진"vs"아니다"...법으로 본 '역주행 참상'

[뉴스UP] "급발진"vs"아니다"...법으로 본 '역주행 참상'

2024.07.02. 오전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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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전화연결 :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운전자 측은 급발진이라 주장하고 있고일부 목격자는 급발진 상황과 달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13명의 사상자가 발상했습니다. 꽤 긴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시민들을 친 건데,전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정경일]
사실 교통사고라는 것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번 사고는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사고거든요. 물론 사고의 원인, 운전자의 과실이냐, 고의냐, 차량 결함이냐, 정비 불량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물론 보통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또 운전자가 급발진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또 사고 자체가 중대하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하고 신중한 논의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급발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경일]
운전자의 진술, 그 당시 운전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는 운전자가 가장 잘 알아요. 하지만 운전자는 자신이 변명하려고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변명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착각했을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 블랙박스나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봤을 때 급발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누가 봐도 이례적인 경우이다. 이런 경우 누가 운전을 이렇게 할 것이냐. 그리고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또 차가 충격이 이뤄지고 난 뒤에 멈췄느냐, 스스로 멈췄나 이런 부분 다 따져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느냐를 검토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통사고 났을 때 운전자들이 정신이 없어서 착각해서 하는 발언일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앵커]
일부 목격자들은 급발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사고 목격자 : (브레이크를) 마지막에 밟은 거예요. 저기 앞에서, 다 치고 나서. 거의 치고 나서요. 이 앞에서. 급발진 아니야. 급발진 차량은 사고 대처할 때 알잖아요, 전봇대라도 박아야 하잖아. 그거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딱 멈췄어요.]

일반적으로 급발진이면 차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 이후에 차가 멈추게 되는데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멈췄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경일]
목격자 이야기처럼 그러한 식으로 보통 급발진이 이뤄지고 스스로 멈추는 경우까지 일어나는 경우는 논의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맞는 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렇게 진술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과가 엄청나지만 또 운전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본인이 안 한 것인데 했다는 결과가 된다면 그 피해 또한 크거든요. 이 한 건에 대해서 운전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운전해 왔는지, 아니면 차량 결함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돼 왔는지 계속 논의가 돼 왔었는데 이번 계기로 운전자가 어떤 억울함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지, 또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 바로잡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앵커]
운전자가 60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면 고령 운전자로도 볼 수 있을까요?

[정경일]
고령 운전자라는 것이 도로교통법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른다면 노인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논의하는 고령 운전자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현실적인 나이를 봤을 때 65세 이상, 60대 후반 고령 운전으로 접근하기에는 실제 운전자들이 특히 택시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히려 60대 후반입니다. 70대, 80대도 계시고요. 또 그런 운전자들 자체도 운전을 위험하게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노인 운전자들이 운전 자체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령 운전자로 접근해서 이 고령 운전의 문제로 접근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도 고령 운전자로 포함시켜서 봐버리면 물론 고령 운전이 문제 되기 때문에 논의도 필요하고 제한도 필요하지만 60대 후반을 일률적으로 고령 운전자로 봐버리면 실제 운전자들 상당수가 고령 운전자가 돼서 문제의 범위에 포함되거든요. 이번 사건을 고령 운전자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60대 후반인 건 법적으로는 고령 운전자에 포함됩니다마는 인지능력은 부족하지 않다, 그런 판단이신데. 이분의 직업이 운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 실수일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정경일]
그렇죠. 보통 운전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직업이 운전사란 말은 쉽게 말해서 운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거든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액셀, 브레이크 조작을 못 한다라고 본다면 난센스죠. 또 60대 후반인데 인지능력이 완전히 퇴화되었다고 보는 것도 난센스고요. 이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진술도 함부로 흘려 들을 것은 아니에요. 급발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도 필요하고 또 운전자가 본인이 진짜 착각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사고 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도 필요해 보이고요.

[앵커]
급발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나요?

[정경일]
운전자가 본인이 어떤 사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걸 인정하면 침해가 중대하더라도 복잡한 사건이 안 됩니다. 진술과 현상이 다르고 그러면 수사도 복합해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급발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고기록장치 EDR 분석 결과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EDR 분석에 대한 감정도 필요하고요. 또 운전자의 동의가 된다면 안전자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도 해야 될 것이고. 많은 부분이 필요하죠. 또 무엇보다도 사고의 원인 규명은 필요한데 사고 유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여기에 우선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앵커]
차량 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의 경우에 운전자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적용됩니까?

[정경일]
먼저 큰 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고의 교통사고냐, 과실 교통사고냐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의 교통사고일 리는 없겠지만 이게 고의 교통사고라면 살인죄입니다.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과실 교통사고다 그러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인데 사망사고인데 인도침범이 12대 중과실인데, 역주행도 12대 중과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떠나서 사망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다수 사망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부상이든 사망이든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보면 기본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는 8월에서 2년형. 가중사유에 해당되더라도 1년에서 3년형에 불과하거든요. 처벌 자체가 이런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미비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양형 기준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양형도 필요하고 또 운전자의 과실이나 고의를 벗어난 차량 결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에게 책임이 주어지겠죠. 물론 차량결함이라 하더라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는 조향장치, 핸들까지 고장 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로 돌진한다는 부분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차량 결함이든 아니든 운전자의 과실만큼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차량 결함이든 아니든 간에 운전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한 수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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