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성범죄자 누명 썼던 20대 남성...경찰은 왜?

[뉴스퀘어10] 성범죄자 누명 썼던 20대 남성...경찰은 왜?

2024.07.02.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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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남언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사건의 신고와 조사 경위,또 경찰 수사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피해 남성 측 변호사인남언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남언호]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결국 성범죄자 누명을 어렵게 털어냈습니다. 무고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경찰이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까? 어땠습니까?

[남언호]
청년은 자신의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온 다음 날 경찰들이 아파트 현관으로 찾아왔고 자신이 성범죄로 신고를 당했다며 마치 성범죄자가 된 것처럼 추궁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무고 피해를 당한 남성이 갓 제대한 젊은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남언호]
청년은 군대를 전역한 지 3개월된 학생이었고요. 당시 경찰로부터 추궁을 당한 날, 아파트 현관에서 이런 추궁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청년의 어머님도 아파트를 나서시다가 자기 아들이 경찰로부터 성범죄로 추궁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당시 신고를 했던 50대 여성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내가 없던 일을 얘기했다 하면서 결국에는 신고를 번복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결정적으로 누명을 덜어내는 데는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 CCTV 화면은 피해 남성이 직접 확보한 겁니까?

[남언호]
그렇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CCTV였었고요. 사건 일로 경찰이 다녀간 다음에 그 청년이 CCTV를 바로 열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3일 뒤에 관리실 측으로부터 청년이 나온 부분만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만약에 피해 남성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CCTV를 확보하지 않았더라면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힐 수도 있던 겁니까?

[남언호]
그렇습니다. 사건 초기에 신고 여성의 초기 진술만으로 성범죄자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는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해 봐야 경찰에서 믿어주지 않았고요.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만이 유일하게 청년을 살릴 수 있었는데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면 CCTV가 거의 유일한 증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일단 녹취를 공개하지는 않을 건데요. 성범죄를 신고했던 여성의 당시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진술도 좀 오락가락하고 목소리가 불안정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경찰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언호]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사건 초기였었고요. 정식으로 사건을 입건하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범죄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는 단계만 거쳤더라도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무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경찰이 피해 남성을 수사하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죄인인 것처럼 단정하고 또 반말을 섞어가면서 조사를 했던 태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사과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기는 했는데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남언호]
아닙니다. 아직 피해 청년에게는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지는 않았고요. 내일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신고 여성에 대한 무고죄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로부터는 조사에 출석을 했을 때 사과할 계획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나도 경찰에서 비슷한 경험을 당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범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매뉴얼 같은 건 없습니까?

[남언호]
경찰 수사 규칙 등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건 전에 조사할 경우에는 이 혐의자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반영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나도 이 청년처럼 억울한 상황을 당한 경우, 무고하게 피해를 당할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남언호]
이 사건 청년의 경우에 사건 초기에 녹음파일이나 CCTV 등의 증거가 없었더라면 자칫 억울하게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사건 관련해서 현장 사진이나 녹음, CCTV 등 조기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수집을 해 놓아야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이 사건이 여성 혐오로 이어지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남언호]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범죄가 아니라 무고한 행위를 무고죄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고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런 일이 젠더이슈로 소비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고죄의 엄중함이나 법적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현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강압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팀이 여성, 청소년 수사팀이었는데 여기 팀장이 자신들이 담당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이버테러를 멈춰달라고 호소문을 올렸더라고요.

[남언호]
그렇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찰서 내부에 어떤 팀이 수사를 맡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경찰서 내에서 어떤 팀이 이 사건을 수사 진행했든 사실 수사 진행의 방식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 어느 특정 팀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면 경찰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또 규율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런 무분별한 사이버테러는 멈춰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50대 여성은 무고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요. 피해 청년은 억울함이 풀리기는 했는데 지금 입장이 궁금합니다.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까?

[남언호]
성범죄에 대한 무혐의는 당연한 결론이고요. 이제 남은 것은 허위사실로 신고한 행위, 즉 무고를 당한 것에 대한 법적 평가입니다. 신고 여성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남성 피해자 측의 변호인인 남언호 변호사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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