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신고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저수조 설치신고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2024.07.02.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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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많이 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설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2천㎡ 이상 다용도 건축물 그리고 대규모 점포와 5층 이상 아파트 등으로, 신고 시 시공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 원부터 2차 7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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