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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바로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정원 5%를 곧바로 감축하고 한 번 더 걸릴 경우엔 10%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의 경우 학령기 학생과 달리 연중 여러 차례로 나눠 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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