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서울 한복판 교통사고 참사...급발진? 운전자 과실?

[뉴스퀘어 2PM] 서울 한복판 교통사고 참사...급발진? 운전자 과실?

2024.07.02.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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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젯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 사상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인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남은 과정은 무엇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시청역 앞에서 차량이 역주행하면서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벌어진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요. 당시 사고의 충격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서울시청역 교차로 인근의 한 음식점 앞입니다. 지금 길을 지나는 사람들 많이 보이고요. 몇몇이 길가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평화롭던 그 순간, 갑자기 불빛이 번쩍 하더니 사람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순식간에 덮친 차량에 사람들은 미처 피할 새도 없었고 충격이 얼마나 셌는지 오토바이도 튕겨져 나갔습니다. 인도는 부서진 오토바이와 플라스틱 박스 잔해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또 사고 직후 뛰어나온 시민들은 사고 현장을 보고 놀란 모습입니다. 사고 당시에 이렇게 음식점 안에 있던 시민들도 황급히 창가로 몰려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서울시청 별관 쪽 교차로에서역주행 차량이 인도에 있던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현장에서 숨진 6명은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 보니까 더 안타까운데요. 변호사님도 많이 보고 놀라셨을 텐데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더 큰 인명피해가 난 것 같아요.

[김성훈]
지금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들을 진행을 해야겠지만 이런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것도 이례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자동차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지만 이렇게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돌아다니고 그 주변에 차들이 오고 가는 이런 것들은 도시의 일반적인 풍경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어떠한 운전미숙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라고 하든, 아니면 소위 지금 입건된 사고 운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급발진 때문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다시 한 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해외에서 테러 현장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또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어떻게 묻고 규명해야 될지를 봐야만 다시 한 번 이런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는 걸 그나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울 도심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 사고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데 사망자와 관련한 사연들을 보니까 어제자 인사에서 승진을 한 후에 동료들과 함께 축하 회식을 하고 나서 참변을 당하는 등 여러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일상 속에 찾아온 공포와 같은 참혹한 일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사고일 뿐만 아니라 참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홉 분이 넘는 분이 돌아가셨고 또 심하게 다치신 분도 많아서 15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런 일들이 그럼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을 위험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할 것인지,그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또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드레일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서는 생명을 구하는 데는 사실 큰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둘씩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고 차량이 인근 호텔을 빠져나와서 다른 차량 두 대와 차례로 추돌한 뒤에 인도로 그대로 돌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통행 4차로 도로에서 200m 정도를 역주행한 거죠?

[김성훈]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주행이랑은 아주 거리가 먼 주행이고요. 거리도 제법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제법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량 2대를 추돌한 다음에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들을 추돌하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한 번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들을 2차로 추돌한 다음에 결국은 교차로를 지나서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 가서야 멈췄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벌어진 것인지, 그러니까 소위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고 있는데요. 운전자의 운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 자체의 문제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폭넓게 조사와 확인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봤지만 호텔을 나와서 딱 봐도 일방통행 길인데 왜 그 일방통행 길로 진입을 했을까. 그러니까 운전자 측에서는 지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성훈]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목격자나 여러 전문가들이 영상을 통해서 본 의견에 따르면 이게 급발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다만 급발진인지 아닌지 여부는 영상 한두 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단 한 번의 가속으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차량이 여러 차례 사고들을 발생하면서 여러 곳을 충격하면서 지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얼마나 멈췄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급발진에 의한 급가속이라고 한다면 소위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한 조작들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만약에 단순하게 가속 자체가 문제였다면 운전의 제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운전 미숙인지 차량 문제인지는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일 텐데 일단 인명피해가 크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에 일어난 사고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주변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시간대였고요. 그리고 저녁식사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도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건 당시 많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많은 행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대였던 것들도 있고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런 참사와 사건이 다시 한 번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 발생한 사고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의 과정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정말 만약에 이 과정에 있어서 스스로의 과실이 있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른 형태로 감추고자 하는 거라면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굉장히 엄정한 처벌들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요. 굉장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소위 말하는 특별한 제조상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위험성이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공중의 위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급발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격자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번 그 의견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급발진 사고의 여부보다는 다른 운전자의 부주의라든지 또는 과실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이게 사실 그렇죠. 차량이 두 대를 추돌했다 그러면 내가 사고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인도로 돌진해 가는 과정에서 인도에 있는 보행자들을 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물론 급발진 사고 이전의 사고들도 다 봤을 때 차량을 받지 않으려고 일단 구조물, 건물, 펜스 이런 것들을 받거나 안 되면 전봇대라도 들이받거든요. 그런 회피 동작들, 회피운전들이 보이지 않고 또 이것이 직접적으로 지금 횡단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로 돌진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격자 진술들이 다 사고가 난 이후에 사람들 다 친 이후에 차량이 정지했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급발진이 아닐 수도 있다고 가정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박병일 / 자동차 정비 전문가 : 제가 보기에는 급발진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왜냐하면 사고 당시 목격자들이 예를 들면 굉음이 크게 났고 사고 당시 차가 미친 듯이 여기저기 추돌한 현장을 보고 또 사건을 보면 굉장히 커요. 여기저기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차가 제어가 안 됐다라고 봤을 때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급발진 확률이 꽤 높다 저는 이렇게 보죠. 이 차는 운전자가 출발할 때 뭔가 느낀 것 같아요. 도로가 4차선 도로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더 위험할 것 같으니까 뭔가 피해 보려고 인도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를 일단 들이받고도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서 2대를 받고 앞으로 인도로 와서 펜스를 들이받은 거라면 그거는 운전자 조작이라고 할 수 없을 확률이 높아요. 전자제어 쪽에서 작동을 잘했으면 차를 멈출 수 있는 거고 전자제어가 순간적으로 말을 안 들으면 차가 말을 안 듣고 돌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 같으면 현대에서 만든 최고급 차예요. 제네시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들이 어느 순간에 또 제어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두 의견이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 고민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야 사고 원인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례적으로 특별하게 문제 있는 자동차가 갑자기 제어가 안 되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부주의나 과실인 경우가 확률적으로는 더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전문가분들도 영상을 보고 여러 의견들을 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떠한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과정들은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급발진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이걸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정밀한 많은 실험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 모두가 가슴이 아프다 보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왜 그런지를 빨리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고 또 믿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정적으로 이건 누구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참 어렵지만 이걸 가려내는 과정들에 상당한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편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약에 정말로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변명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폭주한 자동차로 벌어진 일인지. 만약에 앞서의 문제라면 굉장히 큰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는 엄벌에 처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후자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이 동일한 차나 혹은 비슷한 시스템이 들어간 자동차에서 계속 벌어질 수 있다면 공중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고 이 피해의 자리에는 그 누구도 설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사건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할 관청, 부처까지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엄정한 관련된 내용들의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고 그 누군가 내 지인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급발진이 아니라면 다른 가능성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결국 운전미숙이나 소위 말하는 귀책사유 영역, 고의과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블랙박스 영상들이, 이 사고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있다면 그걸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통상 만약에 녹음기능까지 있다면 그 녹음기능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운전 전후 과정의 상황들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운전 전후 과정에서 당시에 이 사고 운전자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였는지, 꼭 음주와 마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중요한 요소겠죠. 즉 모든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사고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배제하기보다는 모든 것들을 열어두고 엄밀하게 확인을 해야만 다시 한 번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는 걸 그래도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CCTV를 계속해서 봤지만 보시면 사람들이 서 있는 도로와 차도를 구분할 때 안전펜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물론 차량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 도로의 일반적인 제한속도가 있을 거고요. 그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안전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저 안전펜스의 강도라든지 인장강도나 이런 것들이 다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설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비한다면 어떻게 더 강화해야 하는지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번에는 테러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향후에도 이런 위험성들은 늘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펜스가 말 그대로 안전한, 즉 소위 말해서 차량이 보행로로 어떠한 이유든 간에 돌진하는 경우에 보행자들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다시 구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이 사고를 일으킨 사람과 혹은 자동차 제조사 같은 특정한 사인들 간의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시설물까지도, 구조까지도 이 과정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죠.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첫 번째 벽, 두 번째 벽, 세 번째 벽, 네 번째 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거나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또 여기에 사고 차량 운전자의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지금 마련돼 있는 안전대책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김성훈]
소위 말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요. 실제로 양적으로는 고령 운전자들이 유발한 사고의 양 자체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통계적으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고령 인구 자체가 늘어나면서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전체 사고 비율에 있어서 얼마나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운전미숙이나 조작으로 인한 부분들이 인지저하와 같이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법 적용을 보실 때 가끔씩 이게 왜 업무상과실치사지? 이렇게 놀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업무로 봅니다. 그냥 과실치사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로 보거든요. 운전이라는 것도 일종의 업무처럼 보고 그만큼의 주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이 사건의 원인과 함께 정책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가려져봐야겠지만 최근에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 아니면 운전미숙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사고가 또 발생을 해서 이와 관련한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성훈]
이번에 원인은 밝혀져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막을 수 있는 각각의 벽들을 만들어야 다시 한 번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운전자와 그리고 목격자 진술 외에CCTV, 블랙박스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들여다봐야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차량을 어떻게 운행했고 어떻게 가속되고 어떻게 멈췄는지, 그리고 어디를 충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외부에서 촬영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운전자가 핸들을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외부나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주행기록장치뿐만 아니라 관련된 전자적인 장치들의 기록들도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일단 해당되는 차가 얼마나 파손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전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석이 가능한 수준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이 원인이 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요즘 차량에는 가속과 관련된 여러 제어장치들... 변속과 가속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급격한 추돌이나 충격을 방지하는, 사고방지장치들이 또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갑자기 충격하려면 드드득 하면서 멈추는 것들이 있죠. 이 장치들이 분명히 해당 모델이라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러면 왜 이게 전혀 작동 안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씩 볼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운전자의 음주나 마약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루어진 것 같던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성훈]
일단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바로 검사를 진행했고 일단 음주나 마약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단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소위 말해서 운전미숙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단순하게 차량의 운행만 봐서는 거의 차량을 이용한 테러 수준의 운전들이 이뤄졌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것들이 벌어졌는지. 그 정도와 수준이 너무 참혹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운전미숙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다 이렇게 봐서 수사하는 것에 넘어서서 도대체 이 과정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와 논의들이 많이 이뤄져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앵커]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의 발언, 증언대로 만약에 차량결함에 대한 이슈가 조사 결과 확인이 된다면 운전자의 과실 책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 형사와 민사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일단은 입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기소가 될 건데요. 지금 상황상으로는 만약에 급발진이 일부 발견이 되고 결함 여부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것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형사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까 일부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급가속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핸들 등으로 제어가 가능했다면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회피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다면 소위 말해서 다른 곳에, 차가 제어가 안 되면 이동시키거나 해서 어떤 곳에 정차를 시키거나, 완전히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사람이 없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 차례 충격하는 과정에서 행인을 여러 명 치었다는 것이 과연 그런 회피 의무를 다한 것이냐. 그런 면에서는 급가속에 있어서 급발진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험회피의무를 안 한 업무상 과실치사는 있다라고 인정될 수 있고요.

다만 이것 또한 가정인 게 이 과정에서 차량 제어가 아예 안 됐다, 이것 또한 이슈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건 자신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정이 안 될 겁니다. 형사에서 핵심적인 건 결국은 자신의 주의 의무 위반, 결국 예견과 회피 가능성이거든요. 이런 결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도 있었는데도 안 했느냐가 핵심이고요. 그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죄가 일부 나올 겁니다. 민사는 조금 다릅니다. 민사는 꼭 1 아니면 0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함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급발진이기는 하지만 결국 사고 방지, 즉 충격 시 차량의 멈춤 같은 안전장치들이 갑자기 어떤 이유든 작동을 안 한 것 또한 사고의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러한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조사나 다른 제조사 측에서 과실을 같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거고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두 쪽이 모두 다 만약에 과실이 있다면 전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앵커]
급발진은 증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도 해 주셨는데 차량 결함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운전자 스스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김성훈]
일단 우리 민사의 대원칙상으로는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결함으로 인해서,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런 피해를 봤다라는 이유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제조물책임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이 법에 따라서 일부 이것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몇 가지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그 제조물을 이용해서 특별한 잘못된 부분이 없었다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약간 전환하거나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그래서 자동차의 급발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제조사의 책임을 쉽게 인정하거나 제조사가 이걸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게 평상시 문제될 리는 전혀 없죠.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견상으로 보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보니까 사고라는 건 그리고 대부분 운전 중에 발생을 하다 보니 운전 과정에서 분명히 외견상 봤을 때는 문제 되는 운전행동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운전을 했다는 것들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결함 여부에 대해서 주장하는 쪽, 즉 운전자 쪽 입장에서 입증을 상당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차를 오랜 만에 바꾼 분들은 많이 느끼는 게 차량이 전자장치로 바뀌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전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도의 기술적 집합체 중에서 이 부분을 원고의 입장에서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감정 등을 받는 데에도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그럴 수 있는 전문가들도 독립적인 전문가가 굉장히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입증 책임들을 원고가 지는 구조상으로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는 것도 어렵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앵커]
이 부분이 사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굉장히 꾸준히 이어져 왔었고 과거에도 저희가 TV방송을 통해서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정말 운전자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의 급발진인 것 같은데 조사 결과는 급발진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법원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많이 없잖아요.

[김성훈]
정확히 우리나라의 확정판결 중에서 제조사의 급발진을 인정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1심과 2심이 결론을 달리했던 적이 한 번, 외국 회사와 관련돼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실 이런 이슈가 발생할 때 법적으로, 물론 이 사안이 사실 급발진인지 우리가 아직은 모릅니다. 그건 전제할 수 없지만 급발진 이슈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제조사를 상대로 일반적인 사인이 증명해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입증 책임을 운전자가 입증을 하는 것들은 제조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법체계의 기본적인 차이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만약 향후에 이 혐의가 확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중에 사망사고를 낸 경우,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아홉 분이나 돌아가셨고 또 다치신 분들까지 생각하면 큰 참사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실형은 당연히 선고될 것이고 적어도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것인데 만약에라도 이 과실이 단순한 운전 미숙함을 넘어서 당시에 불안정한 감정상태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건 이 과정에서 지금 입건이 됐기 때문에 피의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 급발진이라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타당한 항변인지,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의 시스템들이 얼마나 소위 작동을 하는지, 작동을 안 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결과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또 중요한 양형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향후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그러면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김성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주 복잡한 기술적인 영역이 있다면 또 그보다 앞에 있는 영역은 결국 이 전후에 운전자는 어떤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아서 했는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 어떤 곳에 갔다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고, 동승자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이 과정에서 운전 전후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만약에 있다면, 사고 차량에 내부 블랙박스가 있다면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일단 운전의 전후 경위들이 먼저 확보가 될 겁니다. 이것부터 확인이 되고 두 번째는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제어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1차 의견들을 빠르게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와 제조사까지 참여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위험은 오늘도 있을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운전자는 갈비뼈 골절을 입은 상태고 또 동승자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전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면밀히 봐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상 참 안전한 곳이 없다. 정말 세상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인데요. 이번에는 경기 안산에서 학원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한 남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10대 여고생이 찔렸어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김성훈]
아까는 퇴근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참사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또 한낮에 학원에서 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 자체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학원 화장실에서 여고생이 흉기에 찔려서 크게 다친 채로 발견이 됐고요. 중상을 입었고요. 다행히도 의식은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일단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용의자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졌는데 그 용의자는 인근 아파트에서 쓰러진 남성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 남성이 이 여학생의 동급생으로 확인돼서 소위 말하는 면식이 있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고 현재 약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태다라고 봐서는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는 범행 이후에 자해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론은 학원이라는 어찌 보면 사교육이기는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낮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전후 과정들을 봐야겠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징후라고 볼 수 있는 위험신호들은 없었는지, 또 이런 부분에서 끔찍한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의 또래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지금 밝혀진 건데. 그런데 20cm 길이의 흉기, 혹은 주방용 칼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학생이 가지고 다닐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휴대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말 그대로 흉기이고 핵심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만약에 치료 이후에 수사들이 진행되겠지만 단순하게 그 정도를 봤을 때는 상해 정도가 아니라 흉기의 내용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살해의 범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준비했는지, 어떤 의사로 범행도구들을 준비해서 갔는지에 대해서는 의식을 회복한다면 거기에 따른 조사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학원에 이런 무시무시한 흉기를 들고 왔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도 그렇고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학원에서 따로 소지품 검사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김성훈]
그러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학원도 학원에 따라서는 저렇게 아예 어떤 학원들은 독립건물로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떻게 침입해서 할 건지, 다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면식이 있는, 면식범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폭력적 징후라든지 소위 말하는 스토킹 행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 학생을 사전에 보호해야 할 만한 징후들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 만약에 있었는데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지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이것도 범죄 동기를 밝히는 게 중요할 텐데 경찰이 어떤 점에 집중해서 조사를 할까요?

[김성훈]
일단 지금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의식이 없다고 하니까요. 의식을 회복하게 된다면 결국 범행동기와 흉기를 언제 준비했는지, 결국 제일 핵심은 소위 말해서 상해의 범위로 한 것인지, 아니면 살해의 범위로 한 것인지.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살해의 범위가 있었는지 가장 핵심적으로 파고 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타깝고 끔찍한 두 사건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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