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원석 "헌법 위반...이재명 대표 방탄 위한 '방탄 탄핵'"

[현장영상+] 이원석 "헌법 위반...이재명 대표 방탄 위한 '방탄 탄핵'"

2024.07.02.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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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하여 검찰총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위례 특혜 개발비리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고 국회로 해당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불러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대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탄핵은 첫째,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탄핵입니다.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인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와서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101조의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입니다.

둘째, 법률을 위반한 위법탄핵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라고 해서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한계를 규정하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이처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위법 탄핵입니다.

셋째, 사법방해 탄핵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법원과 판사를 향해서도 재판부를 인정할 수 없다,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재판부를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는 보복 탄핵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서 좌표를 찍고 그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서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 소송의 대상이 되게 해서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보복 조치입니다.

다섯째,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입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탄핵 조치, 탄핵 시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서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아예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우리 국민이 지금껏 오랜 세월 동안 애써 지켜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처럼 직권을 남용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탄핵 사유가 될 것입니다.

천망회회 소이불루,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근 뜻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검사 몇 명을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형사처벌을 모면할 수도 없습니다. 검찰은 국회의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입장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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