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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으로부터 공갈미수 및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전 여자 친구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A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오늘(3일) YTN과 전화 통화에서 허웅 측에서 제기한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노 변호사는 "공갈 미수와 관련해 고의성이 성립하려면 우선 3억 원이라는 돈을 협박을 통해서 받아내려는 계획과 목적성이 인정돼야 공갈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3억 원을 달라는 얘기를 꾸준히 장기간에 걸쳐서 한 게 아니라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허웅의 불성실한 태도와 책임 회피적인 태도에 화가 나서 '이럴 거면 그냥 3억 원 주고 끝내자'라는 얘기를 이틀에 걸쳐 한두 번 정도 하면서 화를 낸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두 번째로, 이후에 계좌번호를 주면서 이 돈을 달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화가 풀린 다음에는 둘이 만나서 연인 사이가 됐다가 추후 다시 결별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3억 원을 받으려는 고의에 의한 공갈 행위라기보다는 연인 간의 말다툼으로 인해서 격앙된 마음에 화를 낸 걸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3억 원 따위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도 문자 내용으로 남아있다"라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도 "스토킹은 지속적 행위여야 하는데 허웅 측에서 신고한 내역도 없다. '3~4회 정도 A 씨가 집을 찾아왔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허웅 씨가 불러서 찾아갔다가 말다툼을 한 것이다. 이를 스토킹이라고 주장한다면 좀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허웅 씨에게 A 씨가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허웅 씨가 A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책상에 글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했고, 이에 여성분이 허웅 씨를 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A 씨가 마약(케타민)을 코에 묻힌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와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했다는 허웅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A 씨는 케타민을 코로 흡입한 적이 없다. 사생활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치부를 면피하기 위해 2차 가해하고 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A씨는 마약 투약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A 씨가 업소 출신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 변호사는 "A 씨는 업소 출신 지인을 한 명 알고 있을 뿐 업소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이처럼 2차 가해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구 대통령' 허재의 큰아들인 허웅은 지난달 26일 전 여자 친구 A 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허웅 측은 2021년 전 여자 친구인 A 씨와 결별했으나 A 씨가 3년간 사생활 폭로 등의 협박을 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사진 = 연합뉴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오늘(3일) YTN과 전화 통화에서 허웅 측에서 제기한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노 변호사는 "공갈 미수와 관련해 고의성이 성립하려면 우선 3억 원이라는 돈을 협박을 통해서 받아내려는 계획과 목적성이 인정돼야 공갈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3억 원을 달라는 얘기를 꾸준히 장기간에 걸쳐서 한 게 아니라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허웅의 불성실한 태도와 책임 회피적인 태도에 화가 나서 '이럴 거면 그냥 3억 원 주고 끝내자'라는 얘기를 이틀에 걸쳐 한두 번 정도 하면서 화를 낸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두 번째로, 이후에 계좌번호를 주면서 이 돈을 달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화가 풀린 다음에는 둘이 만나서 연인 사이가 됐다가 추후 다시 결별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3억 원을 받으려는 고의에 의한 공갈 행위라기보다는 연인 간의 말다툼으로 인해서 격앙된 마음에 화를 낸 걸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3억 원 따위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도 문자 내용으로 남아있다"라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도 "스토킹은 지속적 행위여야 하는데 허웅 측에서 신고한 내역도 없다. '3~4회 정도 A 씨가 집을 찾아왔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허웅 씨가 불러서 찾아갔다가 말다툼을 한 것이다. 이를 스토킹이라고 주장한다면 좀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허웅 씨에게 A 씨가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허웅 씨가 A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책상에 글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했고, 이에 여성분이 허웅 씨를 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A 씨가 마약(케타민)을 코에 묻힌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와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했다는 허웅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A 씨는 케타민을 코로 흡입한 적이 없다. 사생활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치부를 면피하기 위해 2차 가해하고 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A씨는 마약 투약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A 씨가 업소 출신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 변호사는 "A 씨는 업소 출신 지인을 한 명 알고 있을 뿐 업소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이처럼 2차 가해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구 대통령' 허재의 큰아들인 허웅은 지난달 26일 전 여자 친구 A 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허웅 측은 2021년 전 여자 친구인 A 씨와 결별했으나 A 씨가 3년간 사생활 폭로 등의 협박을 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사진 = 연합뉴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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