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시청역 역주행 참사...꼬리를 무는 의문들

[뉴스퀘어 2PM] 시청역 역주행 참사...꼬리를 무는 의문들

2024.07.03.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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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가 브리핑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고요. 이번에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시청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경찰의 중간 브리핑 내용 들으셨는데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우선 지금까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그리고 또 국과수 감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또한 경찰도 현재까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당시의 정황들을 다 수집을 하고 또한 어느 정도 분석들을 했을 겁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더욱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현재 국과수가 해당 사고 차량에 대한 감정을 할 텐데요.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깜짝 놀라기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사항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차량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운전기사가 회복한 이후에 운전기사의 발언, 증언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베테랑 운전기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였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사고는 어디서든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경력의 운전기사라고 하고 또 실제로 운전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근거로 해서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거 정말 급발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동차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또는 다친 경우에 원인을 크게 거칠게 나눠 보면 첫 번째는 고의에 의한 가해도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모는 경우도 포함해서요. 고의에 의한 가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수에 의해서 즉 과실에 의해서 원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바로 급발진이죠. 즉 일부러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또한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의 결함에 의해서 운전자의 의지와 달리 이러한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을 놓고 법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현재 논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밝혀내야 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앵커]
차량을 일단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겠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을 보면서 추정을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 차량이 이렇게 사람들을 친 뒤에 교차로에 진입해서야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고 속도가 줄어들고 멈추거든요. 이걸 보고 다른 급발진 사고와는 양상이 다르다, 이런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선 급발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운전자가 스스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그동안 급발진 의심사고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이 급발진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급발진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급발진이 왜 벌어지는 일이냐, 만약 존재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급발진에 대한 논의 자체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브레이크등, 제동등의 경우에도 급발진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또한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냐라는 의견,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대체로 급발진 의심 사례에서 제기되는 그런 모습들은 굉음이 있고요. 큰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행 중에 차량 아랫 부분에서 불꽃이 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급발진이냐 아니면 급발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제동되지 않고 주행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냐, 여부를 또 나눠봐야겠습니다마는 굉음, 연기, 불꽃 그리고 또 제동장치의 작동 불능 등등이 굉장히 특징적인 요소들인데요. 지금 언론에 일부 영상들이 공개는 되었습니다마는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CCTV 영상들을 많이 확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출퇴근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량이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행 중이던 또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 급발진 주장 사례에서 제기되는 요소들이 과연 이 사건에서 포착되느냐, 관찰되느냐 여부를 1차적으로 볼 것이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등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듣지 않고 차량이 빠르게 나갔다, 전진했다, 또는 후진했다. 이게 급발진 주장하는 경우에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고 차량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급발진을 주장하는 건데요.

그런데 반면 밟았지만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급발진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는 단순한 기계적인 모습보다도 차량이 전자화되면서 어디선가 확인되지 않은, 포착되지 않는 전자적인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브레이크 역시 전자화된 지가 오래됐는데 급발진에 의해서 어떤 차량에 오류가 생겼는데 그러면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브레이크등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브레이크등이 켜졌더라도 브레이크 자체가 고장났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운전자의 주장대로 이게 차량의 급발진이었다, 차량 결함이었다고 만약에 판명이 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면 핸들도 조작이 불가능했느냐. 왜 사람들이 있는, 보행자들이 있는 쪽으로 차량이 돌진을 했느냐, 이 부분도 회피행위를 했느냐, 이 부분도 쟁점일 것 같아요.

[손수호]
그동안 주장되었던 급발진 주장 사례들에서 대체로 차량의 가속과 제동은 조작할 수 없었지만 조향장치죠,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방향조차 조종할 수 없었던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설령 급발진이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주행하기보다는 빠르게 주변의 구조물들에 일부러 충돌해서 이러한 원치 않는 주행을 멈추는 시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모두 급발진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고의적인 주행이었거나 아니면 과실, 즉 실수에 의한 운전미숙 또는 부주의로 인한 그런 잘못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걸 논하기에 앞서서 훨씬 더 법적인 책임들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앵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자신이 다니던 버스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형, 이거 급발진이야라고 말을 했다는 건데요. 사고 15분 뒤에 통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급발진인가라고 무게가 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손수호]
이거를 꼭 급발진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들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떠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형사처벌이라든지 또는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통화를 시도하고 또한 그러한 통화 사실 또는 통화 내용 등등을 남겨놓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외에도 정말로 본인이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믿을 한한 사람이나 아니면 자신이 평소에 의지할 만한 사람, 또는 본인이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급히 연락을 해서 본인의 위기 상황을 전달하고 또는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통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착각에 의해서 이런 전화를 했을 경우도 있어요. 즉 실제로는 자신이 잘못을 했지만 잘못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즉 일반적인 모습들이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운전자가 급발진 상황에 놓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실수였나. 아니면 또는 일부러 이런 운전을 했느냐 등등을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인에게 통화를 했다는 것만으로 무언가를 확실하게 단정하거나 또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도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 그러니까 통상적인 급발진 양상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도로, 그러니까 일방통행이었던 이 도로를 왜 역주행을 했느냐. 이 역주행 한 것을 두고도 의문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YTN에 출연한 전문가 목소리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역주행을 운전자가 인식하고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엑셀가 브레이크를 구별 못했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었는데. 이 길이 역주행하는 차량이 평소에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손수호]
저도 종종 가는 길인데 충분히 그런 실수를 할 만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일반적인 도로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일방통행 구조에 익숙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인식을 하지 못하고 또한 평소에 운전을 오래했고 또한 잘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 실수로 인해서 표지판이나 지시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 난 지점이 정말 이런 역주행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과학적인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 운전자의 주장대로 정말 급발진이 발생했다면, 그리고 호텔에서 나온 그 직후에 급발진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역주행은 급발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급발진이 역주행을 유발했을 수도 있거든요. 즉 급발진이 발생을 해서 그 상황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면 역주행이기 때문에 내가 급발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걸 어기지 않기 위해서 90도로 방향을 틀자. 사실 이건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급발진으로 인해서 역주행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역주행으로 인해서 급가속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즉 급발진과 급가속은 다른 거죠. 급발진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급가속은 본인의 조작에 의해서 가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역주행을 해서 당황을 했고 그리고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를 해서 페달 두 개를 혼동을 해서 급가속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능성도 현재는 배제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역주행이 도대체 왜 벌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인까지도 급가속 그리고 급발진과 함께 규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경찰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정차 지점에 스키드마크가 남아 있는 걸 경찰이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앵커]
스키드마크라는 건 급제동할 때 도로에 생기는 마크잖아요.

[손수호]
타이어 자국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다가 급히 제동하면 도로면에 남는 그런 자국이고 이걸 통해서 제동장치가 작동했다. 그리고 또 제동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했느냐, 아니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제동장치가 작동했느냐 여부 등등 이 스키드마크가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걸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즉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당시에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느냐. 또 그런 제동장치를 사람이 조작을 한 것이냐. 또 그 조작할 때 어디에서부터 제동을 시도했느냐 등등까지 다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스키드마크가 남았다는 얘기는 제동장치가 작동을 했다는 얘기고요. 또 그로 인해서 차량이 섰다면 운전자가 제동을 시도했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운전자가 제동을 시도했다면 이거는 급발진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급발진의 양상을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발생했을 때는 급가속이 이루어졌고 정말 급발진이 있었고 그 후에 문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경로에 따라서 스스로 해결되어서, 그 문제 상태가 다 끝나서 그때부터 이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가능성도 완전히 0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스키드마크가 남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마는 그 역시 여러 가지 단서 중의 하나로 작동하는 것이지 그거 하나만으로 이 사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단계에서 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에서 EDR 데이터죠. 그러니까 EDR이라는 건 전자기록장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 순간순간에 엑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이 부분을 기록하는 장치인데. EDR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그런데 사실 EDR 데이터도 우리가 정말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전에 급발진이 의심됐던 사건들에서 EDR에서는 모두 문제가 없다는 기록이 나온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손수호]
EDR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즉 불신하는 측에서는 이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급발진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동차 제조사를 위한 면죄부 역할만 하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렇게 매도할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로 만든 장치고 또한 이 장치에 기록된 기록이 틀렸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누가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부착 관련해서 규정이 없었는데 이미 10여 년 전에 EDR을 부착한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공하도록 이미 자동차관리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자료만 보고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정확히 다 파악할 수 있느냐인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DR이라는 것이 당시 가속, 특히나 가속과 제동 관련해서 기계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급발진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것을 차량의 결함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EDR에 표기된 것은 그것이 맞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애초에 급발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동차에 있는 어느 장치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넌데 그렇다면 EDR이 정확하다는 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급발진을 확인하기 위해서 EDR에 기록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여러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할 뿐이지 EDR에 있는 기록만 보고 이거 급가속했습니다, 이거 정말 100% 출력으로 계속 가동했습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죠.

[앵커]
그런데 그동안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인정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단서가 EDR이었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손수호]
당연히 그렇고요. 특히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급발진의 인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원의 인정 또는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수사 단계에서의 인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 민사와 형사로 나눠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 형사는 범죄를 저질렀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요.그리고 이 사건처럼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치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범죄니까요.

그런데 이런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검사가 유죄를 증명해야 됩니다. 즉 법관에게 증거를 제시해서 저 피고인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고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증거를 가지고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애매한데? 잘 모르겠는데. 이거 확신할 수 없는데. 이거 정말 급발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야? 정도만 되어도 무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에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형사에서는 급발진임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급발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무죄라고 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넓게 해석해 보자면 법원도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존재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더 큰 문제는 민사인데요. 즉 손해배상 관련된 것입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자동차에 문제가 있었고 제조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입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청구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형사와 다릅니다. 즉 원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요. 즉 급발진임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민사에서는 급발진이 증명된 사례는 없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요. 반대로 법원에서 급발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례도 있다고 한다이거 역시 맞습니다. 그리고 1심과 2심 모두 민사소송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법원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 올라와서 3년 넘게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사고 당시 블랙박스도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경찰이 전한 바에 따르면 블랙박스 자체에 영상이 담긴 것도 맞고 소리가 담긴 것도 맞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용이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형사든 민사든 급발진 여부를 증명하거나 또는 급발진이 아니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되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았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장면을 녹화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부위에 설치하는 블랙박스가 팔리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운전자와 또 조수석에 탑승한 아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증언한다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내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이게 음성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안에서는 음성기능이 켜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 녹음되어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어떤 갈등이 있었고 또한 그 갈등 때문에 흥분해서 운전을 했다면, 이 부분은 급발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특정한 일 없이, 특별한 일 없어 정상적인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차가 이상하게 움직여서 놀라는 모습들이 담겨 있다면 이건 또 반대로 급발진의 단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는 특별하게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없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만으로 더 효과적인 유효한 그런 단서를 확보하기를 원했을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그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경찰도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어떤 증언을 하는지. 왜냐하면 조수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도 어떤 취지로 대답을 했냐면 제동장치가 오작동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겠죠?

[손수호]
사실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다 종합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그중에서 당연히 남편 편을 들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고 중요한 진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접근도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작동을 시도했는데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술 자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진술을 함에 있어서 경찰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부분들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경찰이 워낙 능력도 좋고 그리고 누구의 진술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진술의 신빙성 또는 얼마나 믿을 만한지 여부까지도 수사에 다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급발진이나 이런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사고라고 판명이 된다면 고령운전자의 운전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또 다시 불이 붙을 것 같아요.

[손수호]
대단히 안타까운 사고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슬퍼하는 그런 참사인데. 상당히 우려스럽게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또 번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고령운전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나이를 먹게 되면서 인지능력이라든지 신체조절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특성도 있고 언제부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는 다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고령운전자 사고가 점점 느는 추세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정말 고령운전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낸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냐. 아니면 고령운전자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도 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잘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단순히 나이만 가지고 운전능력이 없을 것이다, 또는 사고를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지금 앞으로 더 고령운전자가 늘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문제해결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습니다. 또 우리 법상 도로교통법에 노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일반 지금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관념상 65세는 노인이라고 하면 이게 참 와닿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앵커]
지금 이 운전자도 60대잖아요.

[손수호]
그리고 우리 법상 65세를 기준으로 하고요. 또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또는 적성검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무를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의 경웨는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교육받도록 권장하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 이런 걸 다 떠나서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좀 명확히 하고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정말 고령운전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있다면, 그리고 뭔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점점 늘어난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다만 섬세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게 무턱대고 고령운전자들을 다 교통에 위해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몰아간다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이라든지 또는 교육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어렵게 할 수 있거든요. 올해도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가 고속도로 운전 금지라든지. 좌초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책당국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큰 교훈을 얻고 그리고 섬세하게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시청역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끔찍한 교통사고가 속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음주, 그러니까 만취 상태의 사고였죠?

[손수호]
1일 밤 10시 16분경에 속초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사거리입니다. 이 사거리에서 SUV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 사고인데. 당시에 이 오토바이가 사고 후에 튕겨나갔어요. 그러면서 끔찍하게도 아무런 잘못 없는 보행자 3명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SUV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냐 봤더니 공무원이었죠. 공무원이었고 또한 술에 만취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고, 피할 수 있었던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심지어 보행자 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고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중상을 입은 대단히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만취운전자가 공무원이고 오토바이는 또 무면허로 고등학생이 운전했다고 하는데 둘 다 무책임하네요.

[손수호]
당연히 공무원 신분으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크게 다쳤습니다마는 이런 사고 발생에 있어서 본인의 잘못이 기여한 부분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들도 다치고 또한 운전자도 다치고 또 이러한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 교통법규가 보통 아주 일상적으로 접하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교통규정만 잘 지켜도대부분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술을 마신 공무원이 운전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고 또한 보행자 중의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진행자분도 마찬가지고 또 시청자분들까지도 모두 다 운전할 때 규정들을 다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만취 공무원이 양양군에 속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양양군에서는 경찰의 처분이 나오게 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손수호]
이런 경우 상당히 중요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즉 이번이 처음이냐. 음주상태에서 술에 취해서 운전을 했는데 이게 처음인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라고 한다면 더욱 더 엄한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벌과 함께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만취상태로만 드러났지 혈중알코올농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가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수사가 좀 더 진전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정보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 또 그에 따른 징계 수위 등등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시청역 사고도 그렇고 이번 사고도 그렇고 이렇게 횡단보도, 인도에 서 있던 시민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런 사고, 참변을 당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손수호]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특히 지금 이 속초 사고는 음주운전자와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당한 것이고 또 시청 사고의 경우에는 급발진 여부가 논란이지 않습니까? 역주행도 있었고. 반면 그런 게 아니라 교통섬이라고 하죠.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 운전 부주의로 대형 차량이 덮쳐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또는 보호장비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청역 사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량이 주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했던 그런 기구들이 너무나 손쉽게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또 인명피해를 막지 못하는 결과도 있었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물론 사고라는 게 완전히 사고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대처해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늘 이렇게 사후 약방문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안전펜스 같은 경우도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볍고 정말 이게 안전을 위한 펜스였느냐는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손수호]
도로에 설치하는 이런 구조물도 목적이 다 다릅니다. 즉 차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차량이 넘어오지 않도록 만든 것도 있고 또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것들도 있어요. 따라서 사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또한 어떤 재질이었고 이런 것 여부를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응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 만취 운전자가 군청 공무원으로 드러난 건데. 음주운전 사고, 최근에 정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수호]
물론 음주운전 처벌을 현실화하고 좀 더 높인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자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여러 가지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재범 방지거든요. 음주운전을 하면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형벌의 기능인데. 과연 지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겠다는 욕망과 그런 습관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경계심을 갖도록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현실화하고 그리고 또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이상 반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이 생계인 경우도 있고 또한 운전을 하지 않고서는 이동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또한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박탈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앵커]
이제 처벌 얘기가 나와서. 앞서 시청역 사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자면 지금 피해자가 오늘 다시 집계가 돼서 16명이 됐습니다. 사망 9명, 부상 7명이 됐는데. 이 정도 피해자를 낸 엄청나게 큰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되는 처벌이 굉장히 경미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손수호]
일부러 가해를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급발진이 아니라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발진인 경우에는 아예 과실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고의적인 범죄도 아니고 급발진도 아니고 과실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하고 다쳤다, 이렇게 전제한다면 교특법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성립하는데요. 게다가 음주상태도 아닙니다. 또 약물에 의한 운전도 아닙니다. 기타 위험한 운전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한 명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대략적으로 금고 1년 정도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합의 여부도 변수가 되고. 또 그리고 피해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아직 다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타 교통 관련 법규가 아니더라도 다른 범법행위 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또 과실에 의한 사고이지만 이 사건을 되짚어보면 역주행을 했어요. 급발진이 아니라면 역주행을 했고 그리고 인도로 침범을 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신호등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등등등을 따져본다면 이런 유사한 과거 사례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분들께서 느끼는 법감정 또는 처벌에 대해서 처벌 필요성 또는 원하는 처벌 수위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급발진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렸다는 점. 만약 운전자 부부의 주장대로 급발진이었다면 이러한 논의를 할 필요도 없이 형사적으로는 무죄 또는 불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시청역 사고 정말 의문점이 여전히 많고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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