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16명 사상자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문점 확대

[이슈브리핑] 16명 사상자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문점 확대

2024.07.03.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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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6명의 사상자가 나온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두고 연일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전자 측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급발진으로 볼 수 없는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인지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경찰이 '시청역 인근 교통참사'에 대한 2차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용우 /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 : 차량의 속도, 급발진,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어제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고, 피의자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1명 더 확인됐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사고 직후 다른 피해자의 병원 후송 시 동행해 현장에 없었던 분으로 경상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고 또 물증을 확보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브리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백기종]
지금 특별한 브리핑 내용은 없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건 급발진이냐 아니냐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죠. 9명의 사망자 그다음에 다른 나머지 부상자가 생긴 끔찍한 사고인데요.

[앵커]
원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추가 내용이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에 서울 중구에아시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이 지금까지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앵커]
택시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그때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원장님, 저희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백기종]
지금 저 사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시청역 사건 때문에 포비아 심리라고 알죠? 공포심이 지금 자동차에 대한 안전지대가 없구나 하는 포비아 심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강의도 하고 있지만 아침에 나갈 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아니면 인도나 도보로 건널 때도 항상 차를 조심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퍼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안전한 지대죠. 가드레일 안쪽 보도에서 대화를 하고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 중에 사고를 당해서 9명의 끔찍한 그런 참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하면 EDR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라고 하는 건데요. 사고기록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감식하게 되면 제동이라든가 급가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조향장치. 조향장치가 뭐냐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핸들을 돌렸나 안 돌렸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EDR이. 이게 어떤 거냐면 급발진이냐, 아니냐라는 방법은 어디서 나오냐면 EDR에 5초 정도 기록이 됩니다, 사고 전 기록이. 그러면 이때 급발진 같으면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됩니다.

또 조향장치를 작동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봐서는 EDR에 5초간 기록된 장치에 일부 지금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런 건 없고 90% 이상 가속페달을 밟았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차 모 씨, 68세된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 상황은 상당히 희박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두 군데서 약간의 제동장치가 드러났는데 마지막에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앞둔 곳에서 서서히 진행하다가 그다음에 미등이 들어오죠. 이게 브레이크 보조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급발진 사고 차량은 누군가 구조물을 받거나 어떤 건물을 받아서 제동에 그치는, 중지되는 작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스스로 제동장치를 밟고 선 것으로, 정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현재 급발진 사고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고 상당수 전문가들이 일부 10~20% 정도는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가 다시 원상회복됐다고 하는 부분인데 해외나 국내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측먼에서 급발진 사고는 아닌 것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추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여러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게 기존에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건들과 차이점을 보인다는 거죠?

[백기종]
상당히 보이죠. 왜 그러냐면 급발진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통 조향장치,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40여 년간 전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프로페셔널 드라이버잖아요. 전문 운전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호텔에서 나와서 당연히 우측으로 만약 급가속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 우측으로 꺾는 상황이고 또 진입금지라는 푯말이 있지만 직진했을 때 좌측이나 우측으로 해서 건물이나 아니면 다른 차량에 부딪혀서 제동이 걸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액셀을 90% 이상 가속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급발진 주장을 상당히 뒤집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어제 저희 시간대에 출연을 해 주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이런 경우 급발진 하는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벽돌처럼 딱딱해서 밟히지 않는다. 이런 케이스도 있던데요.

[백기종]
그 부분은 논란이 있겠지만 EDR에는 급발진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어찌됐든 기록이 됩니다, EDR에.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라고 하는 이 사고장치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부분은 EDR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밟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블랙박스에 돼 있는 오디오나 비디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비디오가 작동이 안 되고 오디오만 됐다고 하는데 지금 알려진 건 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급발진이었다고 하면 어, 이 차가 왜 이래? 브레이크가 듣지 않네. 이런 녹음이 되어 합니다.

그러나 어 하는 건 부인이 했는지 아니면 운전자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예를 들어서 운전조작 미숙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엑셀, 소위 말하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액셀을 밟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진행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안에서 두 분 중 한 분이 어 하고 놀랐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급발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오디오 녹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에 서울 중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새로운 내용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앞서 전해 드린 국립의료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보행자가 현재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고요.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추가 내용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보면 지금 많은 분들도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 아실 거예요. 거기서 언덕에서 올라오게 되면 주차장 끝에 조그마한 턱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차량 가속이 시작됐다는 게 경찰 발표인데 그건 특이점이 있습니까?

[백기종]
사실 턱이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앞에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턱을 만들어놨는데 이 턱 쪽에서부터 상당한 속도로 진행돼서 그다음에 진입금지 푯말을 지나서 역주행을 해서 돌진을 200여 미터가량 했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급발진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부터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시청역 12번 출구 쪽에서 소위 말하면 스스로 제동장치 점등이 되면서 제동을 했다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급발진 속도로 인한 가속이 일어났을까 하는 데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까 블랙박스에 오디오만 녹음돼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어, 어 이런 얘기만 들렸을 뿐 다른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당황하면 사람이 말을 하기에도 좀 힘든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백기종]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운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발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이거 왜 이래? 자동차가 이상해.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가 오디오 속에 담깁니다. 그런데 어 하는 건 어떤 분이 했느냐가 중요하지만 본인이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하는 엑셀을 밟았을 때도 어 할 수가 있고 또 옆에 동석한 부인이 놀라서 어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디오에 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여러 가지 현장경험칙이라든가 객관적인 교통사고 사례로 봤을 때 급발진으로 보기보다는 운전조작 미숙 쪽이 훨씬 더 가능한 그런 오디오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경찰 브리핑에서 좀 특이했던 점은 처음에는 스키드마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가 1시간 뒤에 번복했거든요. 유류물 자국, 부동액이라든지 이런 기름자국이었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번복이 있었을까요?

[백기종]
지금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사고 차량이 제동이 돼 있는 상태. 그다음에 주행하는 걸 쭉 감식을 해서 소위 말하면 스키드마크를 발견했다고 하는 건데 이걸 왜 정정을 했냐면 사고 난 차 모 씨가 운전했던 차량의 타이어 흔적과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본을 떠서 감식을 해서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사고 난 차량의 타이어 흔적, 소위 말하면 스키드마크, 사고를 방지해기 위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운전자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루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루머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걸까요?

[백기종]
지금 이 지라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고 수사기관에서조차이 부분에 대한 추단이나 예단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호텔 로비에 있는 CCTV을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에 어떤 얘기가 올라왔냐면 호텔 직원,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 부부가 싸움을 하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 게 목격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전혀 배제를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급발진이 아니라고 했을 때 부부싸움으로 인한 홧김에 엑셀을 밟았다고 하는 측면도 배제를 못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죄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급발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분석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지라시로 돌고 있는 이 부분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측면인데 많은 교통사고 처리 상황에서 보면 최초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로 이게 엑셀인지 브레이크인지를 모르고 가속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만약 진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EDR, 사고기록장치 얘기도 해 주셨는데 브레이크등, 특히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상단부에 있는 가로로 기다란 그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중요한 단서가 되겠군요.

[백기종]
사실은 브레이크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차량 상황으로 봐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해도 전기선 같은 부분이 작동이 안 되는 경향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래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보조등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도 사고 규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신청 여부를 가를 쟁점이랄 게 있을까요?

[백기종]
지금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12개 항목이라는 교통사고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인도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사건인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라든가 그다음에 보도를 돌진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거죠. 이를테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위험운전치사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 항목을 어겼다,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영장청구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농구선수 허웅 씨에게 피소된 전 연인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전 연인 A씨가 선임한 변호인에게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백기종]
변호인이 김앤장 출신이죠, 허웅 측의. 굉장히 실력 있는 변호사로 알려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여자친구의 변호인이 선임됐지 않습니까? 노종언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분도 상당한 화제가 되는 변호사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관건이에요. 어떤 거냐면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대중들로부터 인식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거냐면 허웅 씨 쪽에서는 어쨌든 연인 간이었지만 피임을 하지 않은 연인과의 관계. 그러나 그 이후에 임신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부 알려지면서 반박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허웅 측의 책임이 크다고 하고 그다음에 전 여자친구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노종언 변호사가 박수홍 씨나 선우은숙 씨도 다 맡고 있는 사람인데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만큼 쟁점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신중절 그리고 결혼 의사에 대한 양측 입장이 상당히 갈리고 있죠?

[백기종]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인간에 남녀간에 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가 모두 해당이 되지만 피임 관계에 있어서 이게 임신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을 전제로 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나눈 메신저나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허웅 씨 쪽에서 관심이 낮은 형태로 지금 대화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얘기를 해 봐. 아니면 지금 나 골프하고 있잖아. 이런 부분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없고 또 자기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희박한 그런 생각으로 면피용 대화를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밝혀진 메신저 내용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고 낮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진실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여자친구 측은 임신중절수술 이후 3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웅 씨 측 입장에 대해서 적극 반박을 했는데 이렇게 엇갈리는 주장이 있을 때는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백기종]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통화기록 기지국 수사가 먼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쪽에서 어떤 형태의 전화를 했느냐. 그다음에 메신저나 메시지 분석이죠. 단톡 메신저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또 메시지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인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CCTV나 블랙박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장소에서 내가 메시지나 메신저를 보냈고 이런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하면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가 있고 또 과학수사기법이 있습니다. 양쪽이 동의를 얻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진실 반응이나 허위반응이 나오거든요. 지금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과학수사 기법에 거짓말탐지기 진실이냐, 허위반응을 상당히 정황증거로 채택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직접증거가 안 되기는 하지만 정황증거의 상당한 판가름이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과학수사 기법을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이런 수사가 가능합니다.

[앵커]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웅정 감독과 코치진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했을 부분, 어떤 걸까요?

[백기종]
4월달에 경찰이 송치해서 검찰이 3개월 만에 소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손웅정 씨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 형 손흥윤 씨, 또 다른 A코치 이렇게 됐는데요. 가장 관건이 뭐냐 하면 보호자, 학부형에게 혹독한 훈련을 하겠다고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피해를 당한 학부형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17조에 보면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소위 말하면 손웅정 감독은 상당히 폭언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손흥윤 씨는 다른 코치는 예를 들어서 코너킥 깃봉을 꺼내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서 때리거나 이런 건데 이건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과연 이 부분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학대를 했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인정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피해아동의 아버지와 손웅정 감독의 변호인이 서로 합의금을 놓고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백기종]
사실은 사건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소위 말하면 학부형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그러는데 20억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억만 받겠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1억은 내가 5억을 받게 되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사건하고는 전혀 무관한 다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손웅정 씨나 손흥윤, 다른 코치가 학생에게 저지른 이런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법적인 쟁점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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