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대책위 "쿠팡 퀵플렉스 기사 과로사, 상시 해고 압박 탓"

과로사대책위 "쿠팡 퀵플렉스 기사 과로사, 상시 해고 압박 탓"

2024.07.03.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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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쿠팡 심야 로켓 배송 40대 기사 A 씨가 상시적인 해고 압박으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 남양주2캠프 G대리점에서 일하다 숨진 A 씨가 쿠팡CLS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배송 시간을 맞추라는 압박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 측은 배송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해고될 수 있는 계약 형태 때문에 주당 6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심야 근무에 시달려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해고 제도 개선과 노동 당국의 특별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쓰러진 뒤 숨지며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지만, CLS 측은 대리점에 표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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