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세무사 세금 깎아준 세무서 직원 징역형

뇌물 받고 세무사 세금 깎아준 세무서 직원 징역형

2024.07.04. 오후 3: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뇌물을 받고 양도세를 줄여준 혐의를 받는 세무서 직원 2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4일) 뇌물을 받고 납세액을 깎아준 혐의로 기소된 40대 세무서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또 다른 세무서 직원은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2억 원가량을 줄여준 뒤, 대가로 각각 천만여 원과 5천6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