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민주주의 질서 파괴"

[뉴스퀘어 2PM]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민주주의 질서 파괴"

2024.07.05.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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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월이죠. 부산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시청역 사고 이후 사흘 만인 어제, 운전자가 첫 조사를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60대 남성. 이제 오늘 1심에서 15년 선고가 나왔어요. 먼저 그때 당시 상황과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양지민]
그때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었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었는데 부산 가덕도에 방문한 이재명 대표를 김 모 씨가 흉기를 사용해서 피습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알고 보니까 수차례 연습까지 했던 계획 범행이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신념에 의한 범죄행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의 경우에 살인미수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같이 더해져서 처벌을 받게 됐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던 이유는 본인이 이번 선거를 방해하고자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범행을 했다라는 것을 다 자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서 처벌을 받았고요. 이런 범행을 도운 지인이 1명 있었습니다. 이 지인의 경우에는 김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고요.

더불어서 본인이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김 씨가 외부에 본인의 신념에 대해서 피력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본인이 잘 받아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우편을 통해서 언론사로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조의 책임을 묻게 됐고요. 당초에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구형을 했고 지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구형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그리고 범행을 방조한 지인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 구형량이 20년이었지만 법원은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구형량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이 사건을 중하게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한 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일례로 비교를 해서 사람이 사망한 그런 살인죄 사건의 경우에도 15년 형 선고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습을 당했지만 살인미수죄인 것입니다. 기수에 이르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역 15년 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를 한 이유는 일단은 이 피의자 자체가, 피고인 자체가 범행에 대해서 반성한다라든지 본인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구속됐을 때 구치소에서 본인이 적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내가 처단을 했는데 왜 살아있지? 이런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즉 본인이 죄를 지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본 것이고요.

비교를 해 드리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공격을 했던 그때 당시의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이 됐어요. 그때 당시 징역 10년 형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마크 리퍼트 전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경우에는 목 부위에 가까웠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적용이 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징역 12년 형 선고가 됐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중형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인 징역 15년형이 선고가 된 것은 재판부가 일단은 굉장히 선거 질서라든지 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들려는 중대 범죄다라고 본 시각이 작용이 됐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발언에도 그런 성격들이 묻어나는데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를 시도한 거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시즌 바로 직전이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서 공천을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마음대로 하면서 이것은 나는 막고 싶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누구, 특정 인물도 사실 거론이 됐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천을 준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흉기를 들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를 중대하게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이고 도전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엄벌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앵커]
15년 형이 선고된 그 배경에 법원이 고의성, 그러니까 계획성을 인정한 점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양지민]
네, 중간에 수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흉기를 본인이 직접 수개월 전에 준비를 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고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연습까지 해가면서 그러한 동작을 연습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본인이 이러한 사건이 만약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했었더라도 본인의 입장에서. 어쨌든 처벌을 받을 것은 명백했기 때문에 이전에 부인과 이혼까지 하는 일을 벌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메신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지인을 통해서 본인이 왜 이런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까지 그 이후 시나리오까지 다 전개를 한 것이죠. 계획을 한 것이고. 그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명백한 계획범죄가 맞는 것이고 본인이 확신범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또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 씨의 당적도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당시 경찰도 검찰도 그렇고 이번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비공개하는 것으로 재판부도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정당에 가입을 했다라는 사실은 알려졌는데 하지만 어느 정당에 가입을 했는지는 비공개에 부친 거죠. 이것은 아마도 정당법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당법에 따르면 본인이 어떤 당원으로 가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의무는 전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에서 밝힐 수 있는 권한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정당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이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내지는 어떤 부분을 판가름하기 위한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한다면 공개할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어떤 정당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런 범행은 잘못된 일이고 엄벌에 처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판결문에 따로 이러한 부분을 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법원 선고에 징역 15년 형. 그리고 5년간의 보호관찰이 또 있거든요. 보호관찰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검찰이 청구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양지민]
애초에 검찰이 파악하기로는 이 남성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15년형이라는 형을 살고 출소를 하더라도 본인의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과 정치적인 목적이 다르다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본인이 싫어하는 당의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공격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를 들어서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을 검찰에서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이 본인, 아무리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과 맞닿아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전자장치 부착까지는 아니고 다만 형을 다 산 이후에 5년 동안은 보호관찰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관리감독할 그런 권한은 주겠다라는 것으로 종결을 지은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심급을 올라가면서 좀 더 변동될 가능성은 있어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확신범이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는 위험성은 모두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논리를 만들어서 주장을 한다면 다음 심급으로 넘어갔을 때는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예상보다 중형이 나왔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만큼 피의자나 검찰에서는 항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양지민]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자연인 이재명에게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재판부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정말 끝까지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반성을 하지는 않는구나라는 식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정치적인 목적은 뚜렷하고, 다만 자연인으로 봤을 때 당사자에게는 사과를 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을 보자고 한다면 본인이 명확하게 나는 옳은 행동을 한 것인데 마치 논개에 비유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심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항소심으로 가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보이고, 검찰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지인에 대해서는 3년 구형을 했는데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항소심으로 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아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피의자가 항소를 한다고 해서 형량이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항소심 재판부의 오롯한 판단에 따라서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고 감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특별한 감경 요소라고 한다면 피해 회복, 그러니까 합의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로 죄를 뉘우쳐서 1심 재판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항소심에 가서 본인이 정말 죄를 뉘우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조금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진의에 의한 것인지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가중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나온 증거보다 더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런 추가 계획을 범행했다가 못미친 그런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든지 이런 상황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많은 문제가 되고는 했는데 일반인들과 정치인에 대한 공격, 이런 처벌에 있어서 수위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양지민]
아무래도 정치인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출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다, 아니면 일반인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범행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내가 범행을 의도를 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범행 이후의 행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격을 한 이후에 체포를 당하듯이 정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제압이 됐지만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구호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게을리하지 않고 했는지 이런 부분도 다 참작이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범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정도 역시도 굉장히 재판부가 높게 요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끝까지 이렇게 확신범이라는 취지로 본인의 행동은 옳은 행동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비슷한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나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는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앵커]
이번에 아까 지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검찰의 구형량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양지민]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런 내용도 다 읽어서 알고 있고, 그리고 김 씨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중해서 구형을 했다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재판부가 설명하기로는 일단은 이러한 살인 행위, 쭉 봤을 때 살인을 시도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가담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미한 방조 수준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다급했던 당시 상황들 영상으로 잠시 봤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어제 경찰이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두 시간 정도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몸 상태를 고려한 건가요?

[양지민]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피의자 역시도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상황이고. 그런데 의료진의 판단에 의하면 일단은 진술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겠다라는 의견을 듣고 수사기관에서 방문조사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일단은 회복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밀도 있는 심문을 진행했다기보다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일단 첫 조사에서는 피의자의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부분, 그러니까 급발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런 진술을 듣는 데 집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새로운 내용은 딱히 크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운전자 진술 중에서 다시 한번 급발진을 주장을 했고, 또 브레이크와 관련해서 밟기는 했지만 굉장히 딱딱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급발진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차량 브레이크가 아예 먹통이 되다 보니까 내가 페달을 밟았지만 이것이 딱딱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사자도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제동을 하려고 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하지만 딱딱했다라고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전에 조사가 됐던 참고인 조사에서 동승자인 아내를 불러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내의 워딩으로는 남편이 페달을 밟았지만 이것이 밟을수록 이상하게 브레이크인데 가속이 됐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것과는 지금 다른 진술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아내 입장에서 들어서 진술을 한 전문진술이기는 하지만 과연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어떤 것인지 가려내는 그런 작업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피의자가 호텔에서 나와서 역주행한 사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몰랐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베테랑 버스운전기사가 이 길을 잘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양지민]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피의자에 대한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과연 피의자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것을 역주행인 것을 모르고 진입했다가 역주행인 것을 알고 당황해서 이렇게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다양한 추측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본인의 입을 빌리자면 본인은 그 길이 역주행인지 아예 모르고 들어갔다.

정상 운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지게 된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역주행인지 몰랐건 알았건 이 부분이 이번 사고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역주행인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차량이 급제동이 안 된다든지 결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급발진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역주행 길인지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급가속 페달을 밟아서 착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진술들을 취합하는 그런 진술 중의 하나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운전자의 이런 주장과 그동안 경찰이 현장검증하고 또 초동조사했던 결과와 배치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양지민]
있죠. 왜냐하면 본인은 어쨌든 지속해서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브레이크 페달은 밟았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경찰에서 지금 밝힌 부분에 따르면 일단은 지금 EDR을 분석한 것만 보더라도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가속됐다고 나왔고. 이 부분도 일단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다라고 나온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CCTV에 찍힌 정말 급가속을 해서 차량이 튕겨나가듯이 주행을 하는 그 모습이 포착됐을 때 후면 유리 위에 있는 브레이크 보조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정말 밟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키드마크 역시도 물론 갑자기 급제동을 하게 되면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면서 자국이 남는 것인데 그것도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남는 것이고, 만약에 아니면 안 남는 것인데 지금 스키드마크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아무래도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진술에 반대되는 측면의 진술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급발진 사고라고 대입을 해서 보더라도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사실을 규명한다라는 것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스키드마크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다가 다시 없었다라고 정정을 한 부분, 그리고 또 가해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이 사고 현장이 아닌 입원한 병원에서,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이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이 부분은 경찰이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이 정말 촘촘하게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급발진인지 아닌지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 증거 중의 하나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스키드마크가 있는지 여부, 이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번복이 됐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부실수사 아니냐, 초동대응이 미진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현장에서 운전자가 호흡을 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병원으로 이송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97분 이후에 병원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채혈도 진행했지만 어쨌든 음주 결과가 음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음주의 경우에는 사실상 1시간 반이면 굉장히 희석돼서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완벽성의 차원에서는 비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선 리포트 보니까 사고 피의자가 사고 15분쯤 뒤에 지인과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통화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못 한다?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양지민]
그 부분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언급을 드렸지만 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안 하느냐. 다른 사고의 경우에는 다 현장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워낙 갈비뼈가 골절이 되다 보니까 불어서 하는 음주측정의 경우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인과 통화를 해서 대화할 정도의. 이거 급발진이야라고 대화를 할 정도의 건강상태였다면 그렇다라면 정말 이러한 호흡측정이 불가능했느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온라인에 올라온 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내가 현직 버스기사인데 이게 그냥 승용차의 액셀 페달과 버스의 브레이크 페달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승용차에 탑재되는 그런 납작한 모양의 브레이크가 아니라 똑같이 액셀 페달과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의 모양이 동등한 이런 오르간식 페달이기 때문에 혹시나 착각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규명이 잘 안 되고 답답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아래를 이렇게 페달을 보고 밟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과 목소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능성까지 그래도 열어보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베테랑 운전기사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사람이 당황하면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떠한 약물 복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의해서 착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건 수사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서 신청했던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이 됐더라고요.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양지민]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법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법원에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포의 필요성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보를 했을 때 조사를 하겠다라고 소환 통보를 했을 때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체포가 가능한 것인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갈비뼈가 골절이 돼서 피의자가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근거리 신변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운전자가 도주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이렇다면 즉각적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체포까지는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보기도 했지만 어제 시청역 참사 당시 119 신고 전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 또 울음소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신고자들이 응급처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그때 당시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가 과속을 해서 사람들을 치는 그런 장면들을 다 목격을 하고 굉장히 처참했잖아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긴급하게 신고를 해서 혹시나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응급처치를 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에 제가 할게요라면서 선뜻 이렇게 나서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한 시민의 경우에는 너무 당시 상황이 참혹하다 보니까 울음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통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전해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당시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이번 사고를 조롱하는 인면수심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역 사고를 추모하는 공간에 조롱 섞인 쪽지를 남겨서 공분이 일었는데 그 남성이 자수를 했다고요?

[양지민]
그렇죠. 본인이 남긴 쪽지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굉장히 비난 여론이 거세다 보니까 두려움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수를 했는데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내용의 조롱 글을 남겼습니다. 현장에 찾아가서 본인이 쪽지를 남긴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이것은 사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쪽지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도 이런 비슷한 글이 많이 게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다 입건해서 조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글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욕적인 언사가 더해진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이 유족의 입장에서 모욕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고요.

일단은 유족에 대해서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나 정말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다 입건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자수할 일을 대체 왜 했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 급발진 사고 때문에 요즘에 페달 블랙박스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EDR 결과도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정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차량이 컴퓨터 장치라든지 전자 장치가 더 복잡화되다 보니까 이런 급발진의 위험성에 늘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차량에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페달 블랙박스를 내가 추가로 구매해서 설치를 해서 내가 만약에 정말 이러한 급발진 사고의 당사자가 된다라면 나의 무죄 입증이라든지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페달 블랙박스를 찾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고요. 실제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혹시나 모를 급발진 사고에 대비를 아자,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모 의원의 경우에는 이것을 법제화해야 된다고도 이야기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사에서 차량을 출고할 때 아예 블랙박스가 탑재된 상태로, 이게 EDR이 탑재된 것처럼 의무화하자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설사 이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말 진실 규명을 어떻게 용이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죠. 참 다시 봐도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압구정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주차 시기 사건. 이 뒤에는 마약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사건과 연루된 병원 두 곳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벌여서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검거가 됐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약이 주 원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을 처방한 사람들이 의사라는 것이 더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서울경찰청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 그리고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실제 처방을 받아서 약물을 투여했던 병원 두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혐의점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의사 2명을 비롯해서 병원 관계자 그리고 실제 투약을 한 투약자들까지 총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일단 입건을 해서 조사를 했고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 2명의 경우에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마약이라든지 약물을 투여를 해서 한 20억 원가량을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19억 9000여만 원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에게 최대 10번까지 또 마약류를 투약하는가 하면 또 돈이 없을 때는 외상까지 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게 의사가 아니라 마약상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상 형식으로 서약서나 각서를 받고 약을 투약을 하게 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중독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고 어차피 중독이 돼서 나를 다시 찾아올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미용시술을 받을 때 약물 투여가 허가가 되는 마취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마치 미용시술을 하는 것처럼 빙자를 해서 이렇게 28명에게 마약류를 투약을 한 것입니다. 각서를 받고 외상까지 하면서 이런 마약팔이를 했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람보르기니 운전자에게 에토미네이트를 투약한 의사 등 병원 관계자도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에토미데이트가 어떤 건가요?

[양지민]
에토미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맹점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 에토미데이트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하는 약물인데 이것을 수면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약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의 처벌 수위를 비교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지만 사실상 에토미데이트라는 약물 자체가 마약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는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아마도 의료기관이 잘 알고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의사들이 이렇게 에토미데이트라는 약물을 지정을 해서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아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정말 이상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일단은 이게 사실 본래의 목적은 치료를 하면서 통증을 경감해 주기 위한 그런 마취의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이 약물의 정해진 양보다 분명히 과다투여를 해서 사람을 환각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진통을 없애면서 사실 마약에 중독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굉장히 고가의, 그러니까 약물을 한 번 투여할 때마다 많게는 한 30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한 번만 투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다 투여를 받다 보니까 이러한 거액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투약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중독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보입니다.

[앵커]
마약과 또 법의 허점을 노린 약품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를 찾고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에토미데이트라는 마취제를 환각작용을 불러일으킬만한 프로포폴과 다르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저 CCTV를 보신다면 다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토미데이트라는 약물에 대해서 마약류로 규정을 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수면마취라든지 전신마취 이후에 마취가 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병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깐깐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보호자 동행을 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만약에 마취가 깨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가 나갔다가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의사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지우는 그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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