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민주주의 질서 파괴"

[이슈ON]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민주주의 질서 파괴"

2024.07.05.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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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월, 부산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사고 발생 사흘 만에 첫 조사를 받았는데요.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이 유포돼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요. 또 메모를 전달받은 지인에 대한 선고도 있었거든요. 정확한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손정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습격을 했던 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 지인에 대해서는 살인미수를 도왔다라는 방조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참혹성을 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징역 15년 형도 살인미수죄 양형으로는 비교적 높은 중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지인 같은 경우는 편지, 범행의 동기나 본인의 입장을 서술한 편지를 전달해달라는 메모를 전달받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범행 가담 정도는 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도운 부분이 인정이 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그래도 법원이 이번 범죄를 굉장히 중하게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판 발언 중에 민주주의 파괴 시도라고 표현한 부분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개인 이재명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권에서 정치적 인물이나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혐오 감정을 표출하고 적대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범죄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정치범, 확신범으로서 잘못된 자신만의 왜곡된 정치적인 신념으로 이렇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처럼 본인의 생각을 잘 바꾸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모방범죄도 염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공격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에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하는 시도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런 살인 행각, 폭력적 행위로 묵살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보통 법원에서 판단할 때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본 거죠?

[손정혜]
살인죄에서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는 양형 기준으로 보더라도 10년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인데요. 이 사건은 누가 봐도 분명히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그 정황을 설명드리면 다섯 차례나 근처를 배회하면서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범행을 시도하려고 틈틈이 기회를 엿봤던 정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범행을 연습하는 등 9개월 전부터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잡히고 나서 본인이 발언할 것까지 메시지도 전달하고 지인을 통해서 이런 메모를 전달한 여러 가지 정황상 누가 봐도 계획적인 범죄인데 살인에서 계획적인 범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계획했다는 그 자체에 참혹성과 중대성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 대한 악감정과 분노심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을 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이것을 했다는 잔인성에 그렇게 양형요소가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죄다, 법원도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당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 씨의 당적도 큰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경찰도, 검찰도 다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에서도 역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정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차별받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선입견을 가져서 이 사람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내리는 걸 금지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를 정당법에서 정해서 공개하는 것 자체도 금지하지만 공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지도록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 사람의 정당이 어디어디 소속이라는 걸 밝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또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을 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손정혜]
보통은 재범 가능성도 있고 범행의 잔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자장치도 부착 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살인미수 행각을 벌인 것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봤다면 향후에 15년 형을 살고의 정치적인 상황은 많이 변화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전자장치 부착으로 위치추적까지 할 만한 필요성은 아직 높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처음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검찰이 애초 20년을 구형했었고 이번에 선고가 15년 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피의자나 그리고 또 검찰의 앞으로의 항소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피고인은 당연히 항소하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고민할 수 있는 게 이 양형 기준이 15년, 20년형이고 또 미수에 그친 사건이기 때문에 15년 형이면 양형 기준 안에 들어와 있어서 너무 양형이 부당하고 약하다라고 항소할 만한 근거는 아주 많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관심 사항이고 또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기 때문에 같이 판단받아서 최대한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항소를 같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역 앞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어제,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내용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2시간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의자 건강 상태 때문인가요?

[손정혜]
여러 가지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질병이 있거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의자를 혹여라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래 장시간 조사를 한다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인권침해다라고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나 치료는 적극적으로 받게 하되 또 필요한 조사는 신속하게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환조사가 아닌 방문조사 방식으로 병원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조사를 한 경찰관의 이력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경력만 20년인 베테랑 경찰관이 4명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만큼 조사가 간단치 않다, 사고가 복잡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손정혜]
일단 사건의 규모가 큰 사건이고 피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억측과 소문과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경찰에서도 굉장히 정밀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의심 사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생각나는 사건들은 강릉에 있는 급발진 사고인데요. 법원에서 엄청 또 치열하게 다툼이 있습니다. 음향에 대한 감정도 하고 EDR 결과 가지고 또다시 감정을 할 정도로 전문가들의 감정도 여러 번 있을 정도니까 초동수사를 정확하고 면밀하고 꼼꼼하게 하겠다라는 수사기관의 의지로 지금 경력이 20년 이상이 된 4명이 수사에 투입된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조사에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들지 않았다고 말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손정혜]
운전자는 일관되게 나는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다. 액셀로 착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차례 눌렀는데 평소와 다르게 차량이 이상해서 눌러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간혹 가다가 차량 운전하면서 페달이 잘 안 밟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기계 결함이 중대해서 꾹 눌러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허위 변명을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나 운전자 아내도 브레이크가 이상했다라는 주장을 지금 조사 과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나와서 역주행을 한 것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손정혜]
이게 굉장히 의아한 점입니다. 사실 역주행하는 것을 모른다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마주오는 차량들의 차 방향이 있으니까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측에서 보는 사람들은 역주행하면서 맞은편 차들이 오고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과속해서 빨리 현장을 나오려다가 이렇게 실수로 페달 조작을 잘못한 것 아니냐라는 건데 아예 역주행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 가정도 성립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다만 이것은 피의자의 인식이니까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진술을 그대로 믿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텐데 그런데 경찰이 음주 측정을 사고 한 시간 반 이후에 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손정혜]
이 부분은 경찰이 뒤늦은 혈액 채취, 호흡 측정을 나무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워낙 커서 어느 정도 다쳤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환자로 추정되는 피의자가 나는 호흡곤란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일단 급하게 치료는 받게 하되, 왜냐하면 한 시간 반 정도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충분히 역추적이 가능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지나더라도 음주운전을 입증하는 데 부족하지 않고, 특히 병원에 가면 채혈을 할 수 있잖아요. 채혈이 더 정확한 음주측정 방법, 도구이기 때문에 실제 채혈을 통해서 추가 검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도 음성이어서 음주의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치료를 보내지 않고 무리하게 호흡 측정하는 것도 문제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김호중 씨 사건으로 위드마크 공식이 대중에 많이 알려졌는데 정확도면에서는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손정혜]
위드마크 공식은 결국 역추산하는 방식인데요. 그래도 호흡 측정에서 음주가 측정이 되면 시간 계산해서 어느 정도 그 당시 소급해서 그게 얼마의 수치가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에 따라서 하루 이따, 이틀 이따는 측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의 갭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직 버스기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온라인에 글을 올린 것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운전자 습관에서 브레이크와 액셀 페달을 오인했을 수 있다,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손정혜]
해당 운전하는 차량의 페달과 특히 버스 운전하는 페달 중에 브레이크가 액셀이랑 혼동 가능성이 있는 오르간 페달이기 때문에 이게 막 당황하다 보니까 비슷한 것을 누르다가 그것을 잘못 누른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럴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을 한 발로 액셀과 브레이크를 누르니까 왼쪽, 오른쪽 방향성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누를 뿐, 모양 가지고 혼동을 했을까? 이것도 의문이어서 현재로서는 다양한 추정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추측성 주장이 많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경찰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앞서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서 신청을 했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체포영장은 소환조사에 나오라고 하는데 불응할 염려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피의자가 병원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소환조사가 가능하면 소환하더라도 조사는 성실히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기각될 수 있어 보이고요. 다만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이 부분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9명이나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고 다친 사람도 꽤 많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과실이 명확한데 이렇게 허위변명으로 급발진을, 예를 들면 비정상적인 주장을 통해서 주장만을 하고 자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급발진 주장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와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여지도 있어서 수사를 좀 지켜보고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하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 신변 확보를 위해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 급발진이 맞다면 운전자도 피해자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급발진 여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사망자가 9명이나 나왔는데 그런데 금고 5년을 넘기지 않을 거라는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손정혜]
그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유죄로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사람을 저렇게 했을 리는 현재로서는 정황이 없으니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법정형 상한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5년 형을 초과해서 다른 범죄가 현재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해외 입법 규정보다는 교통사고로 실수로 다치게 사망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5년은 너무 상한선이 낮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구체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1명을 사망한 사건과 9명을 사망한 사건의 법정형이 5년으로 똑같다. 뭔가 법관의 재량이나 양형기준에 세부화된 기준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법정형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고 추모 공간에 조롱 섞인 쪽지 남겨서 공분을 사기도 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이 20대 남성,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직 사회초년생일 수 있으니까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슬프고 애도하는 현장에 누군가 조롱하고 누가 봐도 불쾌한 이런 글을 남긴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법률적으로도 유가족이나 이것을 보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감 느끼고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과실 없이 저기 있다가 다치고 사망한 가족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같이 슬퍼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걸 가지고 놀리고 공격한다? 저는 우리 사회 상식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쓴다고 한다면 다 추적해서 처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손정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멸하는 욕설, 이런 것은 모욕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앵커]
2차 피해 정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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