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고생 사망' 첫 재판..."고의 없어" vs "26차례 학대"

'교회 여고생 사망' 첫 재판..."고의 없어" vs "26차례 학대"

2024.07.05.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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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교인 등 3명 첫 재판
신도 김 씨 변호인 "기본적으로 혐의 전면 부인"
합창단장 박 씨·단원 조 씨 측 "고의성 부인"
검찰 "26차례 걸쳐 학대…감금돼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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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신도들과 합창단장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맞섰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신도 김 모 씨와 합창단장 박 모 씨, 단원 조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숨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한 신도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를 보지 못해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합창단장 박 씨와 단원 조 씨의 변호인도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다고 밝혀 사실상 피고인 모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교회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 씨의 지시를 공범 두 명이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결박하는 등 학대했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26차례에 걸쳐 학대당한 피해자는 허리뼈 골절상을 입고 음식물도 먹지 못했지만 계속 감금돼 결국, 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친모 함 모 씨도 아동복지법상 유기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친모가 숨진 딸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교회로 보낸 뒤,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한 친모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함모씨 / 숨진 여고생 친모 : (어머니, 왜 교회로 아이를 보냈을까요?) ….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

앞서 신도 김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들을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홍성노
디자인 : 이나은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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