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대대장 측, 경북청장 고발..."경찰 심의위 무효"

채상병 대대장 측, 경북청장 고발..."경찰 심의위 무효"

2024.07.07.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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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채 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오늘(7일),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령 측은 사건 혐의자와 채 상병 유가족 정도가 심의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경북청이 신청도 없이 직권으로 심의위를 열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한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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