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누명' 노병의 억울함...'비상상고'로 풀었다

'44년 누명' 노병의 억울함...'비상상고'로 풀었다

2024.07.07. 오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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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노병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4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군 형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0년 징역 3년을 확정받은 67살 A 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78년 10월 육군 7사단 일병이던 A 씨는 휴가병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복귀하는 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 도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A 씨가 고의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979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2차 상고를 받아 든 대법원은 1980년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했지만,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3년 판결을 유지했는데, 당시 발동된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된 탓에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재작년 11월 하급심은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없고 A 씨의 재판청구권도 침해됐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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