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위법 체포에 통역도 미제공...법원 "배상하라"

외국인 위법 체포에 통역도 미제공...법원 "배상하라"

2024.07.08. 오전 10: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한국인과 시비가 붙은 외국인 노동자를 합당한 이유 없이 체포하고, 통역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4일, 모로코 국적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2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이 아주 가볍고 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상태에서 이뤄진 현행범 체포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고지나 서명 요청은 당사자 법률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온전한 소통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면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10년 넘게 한국에 살던 A 씨는 지난 2020년, 이삿짐센터 일을 하던 도중 한국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불법체류자 아니냐'고 욕을 하며 A 씨 얼굴을 촬영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가슴을 밀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 측은 체포가 위법했고, 통역도 제공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인권위는 경찰 행동이 '자의적 공권력 행사'라며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와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