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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검찰 수사관, 기자 등 6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각각 이 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수사 상황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하고, 마약 혐의 수사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연예 매체 등에 소속된 기자 4명도 이들로부터 수사 상황을 공유 받아 다시 유포하거나 기사를 쓴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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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는 각각 이 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수사 상황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하고, 마약 혐의 수사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연예 매체 등에 소속된 기자 4명도 이들로부터 수사 상황을 공유 받아 다시 유포하거나 기사를 쓴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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