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채 상병 순직' 1년 만에 경찰 수사 마무리...임성근 '불송치'

[이슈ON] '채 상병 순직' 1년 만에 경찰 수사 마무리...임성근 '불송치'

2024.07.08. 오후 5: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낸 의견대로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사 결과,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경찰이 오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장 지휘관을 포함해서 6명 송치 결정을 했고요. 또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먼저 6명에 대해서 송치 결정을 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왜 무리한 수색 작업이 벌어졌고, 특히나 무엇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중 수색을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진행하게 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누가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일단 그러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경위와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밝혔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누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거기에 있어서 형사적인 책임의 범위와 주체에 대해서 일단 1차적인 경찰의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6명, 구체적으로 사단장은 포함 안 됐고 대대장들이 주로 포함이 됐더라고요.

[김성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 지휘관들이 일단 대상이 됐습니다. 현장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러한 수중 수색과 관련된 과정에 있어서는 당시에 선임 대대장이 관련된 지침을 잘못 오해하고 수중 수색을 하는 걸로 지침을 오인하고 임의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대대장의 지침의 오해와 지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 일단은 내용이고요.

[앵커]
보면, 수변 수색을 원래 해야 되는데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수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나 보더라고요.

[김성훈]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조사 결과 내용에 따르면 당시에 소방안전청과 관련돼서 논의를 했던 것은 수중은 소방이, 수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중이 아닌 수변은 해병대가 맡기로 했었고. 이 과정에서도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장화가 들어갈 정도의 발목 정도만 협조를 하는 정도로 했었지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정리가 됐던 것인데 여기서 물속 깊이, 허리까지 들어가기로 하는 것들은 잘못된 오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인해서 지시한 부분들은 해당 대대장의 책임이다라는 것이 지금 일단은 결과 보고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지시를 한 대대장과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으로서 작전회의를 했고, 그것을 오해 없도록 해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 여단장까지는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송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수중 수색에 있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관계가 없다.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본 건가요?

[김성훈]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현장 지휘관의 책임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과정 전반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 특히 사단장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쟁점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 전반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로서의 사단장이 어떤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것이 이러한 과정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는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을 결과 보고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경찰청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 두 가지 혐의가 다 인정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는 직권남용의 전제가 되는 직권이 없었다.

즉 당시에 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는 사단장이 핵심적인, 당시 이 작전에 있어서 직접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시를 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시나 지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앵커]
월권일 수는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김성훈]
한마디로 직권이 아니라 직권 외의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월권 행위일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직권을 남용한 것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 경찰청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월권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되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색 작업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이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단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가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각종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급박한 출동지시나 실종자 수색 임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김성훈]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왜 이 지적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자료를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으로는 직권남용에 대해서 법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직권이 없기 때문에 그 직권남용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리고 바둑판식 수색은 일반적인 그냥 수색의 방법을 지시한 것이고 그 자체가 위법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면 사실 좀 더 핵심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중 수색과 관련해서 여러 사진 보고 내용 중에서 수중 수색 장면이 사진에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 사진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써 이것을 인식해서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구체적인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단 이번 경찰의 불송치 이유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대장이 사단장의 연락을 받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김성훈]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리, 법리, 법리를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과는 별개로 구체적으로 당시에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이라는 형식적 법리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당시 수색작업에 있어서 일선 대대장과 어느 정도의 소통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고 정보에 있어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 사망의 결과와 회피에 관한 예견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전통제권이라는 형식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와 과정에 있어서는 작전통제권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여러 가지 통신과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작전통제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휘 감독이 있었고. 즉 형식적인 작전통제권이 아닌 현장 지휘 감독으로 최종 책임자가 됐던 여단장, 송치가 됐죠. 혐의자라고 했던 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단장이 여기서 유죄로써 혐의자가 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됐다면 방지하는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당신이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은 유죄라고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 책임자인 여단장이 아닌 사단장도 그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고 지휘를 했는지가 이 사건에서는 핵심 쟁점이 된다고 보겠죠. 일단은 경찰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임 사단장은 그 부분에 대한 정보의 접근과 지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여단장과 사단장 사이에서 어떠한 정보와 어떠한 감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었는지, 이게 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보도자료를 보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거든요.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도 임 전 사단장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건가요?

[김성훈]
한마디로 수중 수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그것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명조끼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할 어떤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한마디로 수중 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그것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피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불기소 의견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한 것 같아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자체를 경찰이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숨진 해병의 직속부대, 대리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집 권한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피해자나 피고발인 측에서 소집 요청을 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요청이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각각의 사건의 이해관계자들한테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제척, 회피, 기피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절차적인 공정성에 관한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통비가 안 됐다는 부분으로 이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사단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 있지 않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 또 해당되는 대대장의 대리인의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수사외압 의혹은 따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는 별개로 수사 전체적인 과정과 조사의 과정에 있어서 외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외압이 있었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수사 결과가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는 법적으로는 별개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이 과정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된 부분들이 있겠죠. 즉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의 내용들. 특히 몇 가지 절차들이 있었죠. 해병대 수사본부에서 수사한 내용들, 그리고 이것이 경찰에 이첩이 됐다가 다시 국방부로 돌아갔다가, 국방부에서 다시 경찰에 이첩된 내용들, 그리고 경찰의 결과가 나온 내용들.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숨진 해병이 순직한 시점이 거의 1년이 지났거든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면서 결론들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다른 부분들의 원인과 내용들에 대한 판단들이 있겠죠. 어떤 것은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설명자료를 보면 상당한 내용들이 법리적 해석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법리적 해석의 영역들이 각 조사 주체에 따라서 왜 이렇게 다른지, 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 권한 행사에 대해서 누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공수처의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의 판단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검찰에 기소권이 있으니까요.

[김성훈]
검찰이 송치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건 최종적으로 검찰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서 , 송치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그대로 바로 결론을 내려서 기소할 수도 있지만 통상 그 내용 중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리적 판단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리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증거와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할 텐데 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훈]
이 부분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당시 수사단장의 판단과 내용들에 있어서 적정하고 적법한 수사, 조사의 결과 내용들이 있었는지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